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직원) 인권교육은 매년 실시해야만 한다
기관마다 이수해야되는 시간은 다르다
이론적이고 주입식의 강의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현실적이고 몸으로 익힌 교육은 잊혀지지 않는다
누구를 위해 우리는 직장을 다닐까?
누구를 위해 인권교육을 받을까?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인권을 서로가 존중해 준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았다
듣는 종사자들이 민감성을 가지고 몸소 실천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인권교육을 준비했다
사회복지 경력 24년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참으로 많은 경험을 하였다.
인권을 몸소 실천하고 각 파트별 직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 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가족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용인/거주인분들의 입장이 되어 지금까지 몸소 실천하고 있다
책임자의 입장이 되었다
함부러 인권을 다 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의(거주인. 직원. 피해자, 가해자) 입장이 되어 보라고 ??????????
한국힐링인권교육 연구소 대표는 모처럼 김태희 인권강사로 시간을 내었다
서울 다운복지관에서 종사자 인권교육 진행 하다
주입식이 아닌 재미있는 인권교육으로 서로의 입장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간으로 잠시 소통의 시간을 가지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면서 인권강사 김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