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
[제목] 불광5구역재개발조합 2019년4월총회 임원선거방법 등의 건
수신 : 서울특별시 응답소장 귀하
참조 : 서울특별시 응답소 민원담당 귀하
수신2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귀하
참조2 : 서울특별시청 도시재생본부/주거사업기획관/재생협력과/조합운영개선팀 귀하 (전화 : 02-2133-7234)
수신3 : 은평구청장 귀하
참조3 : 은평구청 주거재생과/재개발팀/ 불광5구역재개발담당자 귀하 (전화 : 02-351-7363)
발신 : 김x남(5*****-1******, 조합원) 외 본건 민원에 찬성하시는 조합원(대리인)들
날짜 : 2019년03월11일(월)
제목 : [민원] 불광제5구역재개발조합의 2019년4월초 정기총회에서 임원연임(안) 상정취소 조치 및 편파적 홍보요원팀 운영금지 조치를 긴급히 요청하는 건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67?svc=cafeapp
내역 : 본건은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 칭함)의 임원 선거에 관한 것으로
조합원에게 선거 방법을 경선 및 연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조합은 현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들을 연임 방법으로 선출하려고?
2019년2월27일 대의원회의에서 임원연임(안)을 가결하였고,
2019년4월초 조합 정기총회에 임원연임(안)을 상정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또한, 70여명의 총회 홍보요원들을 고용하여 일당 및 성공사례금? 등으로 대량의 찬성.서면결의서를 받아오도록 편파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총회 참석인원 및 찬성표결에 합산하여 총회의 성원 및 임원연임(안)을 가결시키려고 할 것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1.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칙의 제1조(목적)과 같이,
2019년 4월초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차기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고,
가결 후에는 예전과 같은 소송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서
늦어도 총회 개최일 30일 전에,
조합원들이 선거 방법을 경선(안) 및 연임(안) 중에서 선택하는 기회를 부여해주도록 조치해주시거나,
조합이 스스로 임원연임(안)의 정기총회 상정을 취소하도록 조치해 주시길 긴급히 요청합니다!
2. 임원연임(안)이 가결된 경우라도,
위의 편파적인 홍보요원팀 운영이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무효로 판명되어?
경선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로 약3억원의 추가경비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성공사례금 지급 등의 편파적인 홍보요원팀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해 주시기를 긴급히 요청합니다!
3. 2019년 4월초 정기총회부터 홍보인건비 예산 1억9,600만원을 4,000만원 이하로 줄이고
남는 1억5,600만원을 유효.투표를 하신 조합원에게 선거 참석수당으로 10만원씩
(단, 무효.투표시에는 5만원씩) 지급하는 제안이 받아지도록 미리 조치해주시기를 긴급히 요청합니다!
항상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첨자료 : 댓글을 참조!
*본 민원에 댓글로 찬성한 조합원(대리인)들!
끝.
첫댓글 ◇2019년 4월초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의 [임원연임] 안이 합법적인 표결로 가결/부결 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 것같습니다!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65?svc=cafeapp
*댓글을 꼭 보세요!
5구역의 재개발이 더러운 손을 타지않고 탄력을 받고 제대로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4월초 정기총회부터 [홍보인건비] 1억9천6백만원을 4천만원으로 줄이고, 남는 1억5천6백만원을 (유효)투표를 하신 조합원님께 [10만원씩] 드립시다!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66?svc=cafeapp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광흠] 조합장이 2019년 2월25일에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참조 : [이민우] 조합원의 반박 메시지)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59?svc=cafeapp
◇순조롭게 진행 중인 [불광5구역의 건축심의를 위한 준비]...! (*본건 내용을 취소합니다. 큰 실망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02?svc=cafeapp
◇권순애 외 10명(총11명, 김용진 조합원 포함)이 2018년 9월초에 조합장 조광흠에게 제소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2018카합50512) 건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08?svc=cafeapp
본문 내용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려하오니,
본건 민원제기에 찬성하시는 조합원(대리인)은
찬성하신다!고
댓글로 올려주세요!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판결] 재건축조합장 변경 총회 서면결의서 제출시 인감증명서 첨부되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결!
http://naver.me/FXOWTRdU
따라서, 원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리베로님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홍보요원 통한 사전동의서징구는 부당합니다 정정당당히 경선해야합니다
◇[참조] "홍보요원 동원해 인편으로 받은 재개발 서면결의서는 무효" 법원 항소심 판결(대법원에 상고 했음!)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68?svc=cafeapp
*위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찬성합니다 ㆍ
또 총회가 끝나면 사업이 2년은 더 길어지겠네요
재판으로 2년은 허송 세월을 보내면 2년후 조합장 선거로 또 재판해서 2년이 길어지고.....
선량한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어야 하겠네요
◇조광흠 조합장의 2018년 문자소식 모음(3건)
(*원문 내용이 2019.03.11.에 수정되었습니다!)
2018.04.27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287
경선안 에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연임은 절대 안됩니다. 이미 임기가 다 끝났는데 뭔소리 하는건지. 모두 민원넣읍시다!!!
◇[공개요청] 불광제5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 대의원회의가 2019년 조합 정기총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결의한 상세내역을 즉시 조합 직영 [불광5구역주택재개발] 카페에 공개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조합 직영 불광5구역주택재개발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2019.03.12
http://naver.me/584XhZEW
*아래 사진은 다른 카톡방에서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정기총회 제8호 안건 :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연임의 건]
*아래 사진도 역시
다른 카톡방에서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선거일정, 투개표시간, 투개표 장소 선정]
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닙니다
한가지만 질문할께요 지난번 총회때 이사. 감사. 대의원으로 선출되신 분중에서 왜 활동을 안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일을 안할려면 처음부터 출마을 하면 안되지요 선량한 조합원만 피해를 보잖아요 남에 탓 하지말고 업무를 하면서 불합리한 것은 고쳐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세력이 아니라고 무조건 반대만 하면 피해는 조합원들이 보는데~~
그분들한테는 피해보상을 해야되지 않나요
제의합니다 이번에도 당선되서 업무를 하지 않은 임원들에게 조합자격을 박탈해서 입주권이 상실하도록 회칙을 만들어 줄 것을 제의합니다
댓글 다신분중에도 지난번 임원에 당선되신 분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글을 좋은 제목으로 원문에 다시 올리셨군요!
고맙습니다!^^
◇불광5구역 재개발 언제나 화합하여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70?svc=cafeapp
◇위 댓글의
"홍보요원 동원해 인편으로 받은 재개발 서면결의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사실이라면,
[민원] 2항은 불법,
3항은 합법으로 판명될 것 같습니다.!
*남은 1항에서,
조합원에게 경선(안) 및 연임(안) 중에서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연임(안) 철회 요청이 승인 및 조치되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표준선거관리규정’ 만들었다. <총회 때마다 분쟁의 단골메뉴로 올라오던 홍보요원(일명 OS)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73?svc=cafeapp
◇[서울시.정보소통광장]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표준선거관리규정 첫 제정 정보(2015.05.07) 검색!
http://me2.do/Fe9MmC8H
[참조] ■도정비법 위반 "제85조 제5호는 제24조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74?svc=cafeapp
서울특별시 응답소
민원접수번호 : 2019031 1903785 에 대한 답변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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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께서 요청하신 조합임원 연임 상정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구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나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합에 협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아울러 홍보요원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조합이 원활한 총회를 위하여 필요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나
*조합 임원 투표시 홍보요원 투입과 관련한 사항은 논란에 여지가 총분히 있는 사항으로
*조합임원 투표시 홍보요원을 자제하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은평구 도시환경국 주거재생과 담당자 : 윤용준
전화번호 : 02-351-7365
***[특별.참조사항]***
토요일(3월30일)에
사전투표를 하실 분은
아래 내용을 꼭 참조하신 후에, 투표를 하세요!
----- -----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설립 역사와 추진위원장, 조합장 및 이사.직원(상근) 목록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143?svc=cafeapp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댓글도 꼭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