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에게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작년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로써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 해당한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은 간단한 반면 자영업자는 좀 복잡하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초창기에는 자신이 직접 처리하다가 사업이 번창하면 전문 세무 회계사에게 위탁한다.
나 역시도 사업 2년차까지는 직접 하다가 한번 착오를 일으켜 가산세를 내고 번거로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일을 당하고 나서는 전문 세무 회계사에게 위임을 했다. 처음에는 회계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는 것으로 믿고 따랐다. 하지만 세무 회계사도 거래 회사마다 상황이 달라 절세를 할 수 있는데도 놓쳐 세금 기부를 하게 된다.
때문에 세무 회계사에 위탁한다 할지라도 사업주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겨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나도 올해 사업을 한 지 20년째이다. 20년 동안 종소세를 신고하면서도 회계사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 이를 공유하여 더 이상 세금 기부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글을 써 본다.
매년 사업주가 챙겨 줘야 할 자료는 1) 자동차 운전 보험 영수증 2) 화재 보험 및 생명보험 영수증 3) 지방세 납부 확인서 4) 직원 퇴직연금 불입액 및 운영 수수료 영수증 5) 도로 통행세 영수증 6) 은행 대출 내역서 7) 사업단지 관리비 및 조합비 영수증 8) 내일 채용 공제적금 가입 영수증 9)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통보 10) IRP 퇴직 연금 등이다.
이 중에서 1)~5)번까지는 모든 회사들이 챙겨야 할 공통 서류이고 6)~10)번은 해당하는 회사만 챙기면 된다. 전자는 세무 회계사나 사업주가 놓치는 경우는 잘 없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놓치기 일쑤이다. 우리만 해도 7)번과 8)번은 한번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많은 세금을 기부했다. 8)번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3년 동안 적금을 들어 주는 제도이다.
1달에 20만원을 불입하면 1년에 240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에서 25%를 세액에서 감면해 준다. 그러면 240만원 X 25%= 6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나도 이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 지금까지 3명의 직원에게 적금을 가입해 주었는데 기간이 7년이다. 60만원 X 7년= 42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 것이다. 그렇게 세금 기부를 했다고 해서 국세청이 고맙다고 하지 않는다.
너무나 아쉬워 세무 회계사 보고 다른 업체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에 좀 알려 주라고 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9)항인데 이것은 나와 관련이 된 것은 아니다. 물론 나도 초창기에 그런 과오가 있었다. 창업을 할 경우 많은 사업주들이 서비스업으로 시작하다가 어느 시점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
세법에는 서비스업에는 혜택이 없지만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특별 세액을 감면해 준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세액의 3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절세 금액이 크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X 30%= 300만을 뺀 700만원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10)번의 경우에는 사업자도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 1년에 9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그 한도를 채우면 16.5%를 세액에서 감면해 준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900만원 X 16.5%= 148.5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상기 10개의 절세 항목 중에 8)~10)번만 세액에서 공제되고 나머지는 세율에서 공제된다.
때문에 8)~10)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잘 챙겨야 한다. 이외에도 연말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새해에 입금이 되는 경우 그 금액이 크면 그것을 재고로 잡아 이월시켜 절세할 수 있다. 이것을 이월 재고자산이라 한다. 아마도 내가 몰라서 언급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절세 항목이 있으리라 본다.
자영업자가 샐러리맨들보다 유리한 것이 있다면 절세의 혜택이다. 예를 들면 물건을 사거나 식사를 할 때 부가되는 10%의 부가세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자영업자들은 돌려받지만 샐러리맨들은 돌려받지 못한다.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주나 세무 회계사가 지식이 부족하면 절세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들은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한다. 사업 규모가 크지 않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의 경우에는 1년간 통장 지출내역을 보고 절세 대상여부를 세무 회계사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해 주기 때문에 꼭 물어보는 것이 좋다. 나도 이번 기회에 이 글을 남김으로써 내년부터는 내 부주의로 인한 세금 기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