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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서 기부금 한도액계산시 초과액를 손금불산입 하는 세무조정이 있는데요
세법상에서는 만약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구할시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한도범위내의 손금산입되는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 법인세법 24조 1항 1호 및 2호에 있는데요
이때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데요~~~~...
근데 어느 cpa문제에서는 만약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구할때 ----------------------- (1)지정기부금 (2)각사업년도 소득금액+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이월결손금= 한도액 (1)-(2)=한도초과액 ------------------------- 이런식으로 한도초과액을 구하는 식이 나옵니다. 제가 궁금한건.. 법인세법의 법전내용 말하는 한도액 계산식과 cpa계산식은 다른것 같아서요 기부금... 휴 제가 너무 복잡하게 말했는데..... 기부금 계산식을 어쩔때 다르게 계산되는데..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을수 없을까요? 부탁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더 공부를 해야하겠지만... 지금은 너무 탁 막히네요..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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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말입니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각 기부금들이 손금산입(비용처리) 되어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조문상의 소득금액이 되도록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정확히는 차가감납부소득)에 다시 각종 기부금들을 더하면 손금을 산입하기전의 소득금액이 되겠죠 ^^*
아 제가 국어에 약해서 그런가봐요~~~ 이해갔어여~~ 손금산입된기부금을 소득금액에 더하면 손금 하기전의 소득금액~~!! 좋아좋아 풀렸어여~~ 감사합니다. 제가 글을 좀 잘 못써서 답변 해주실까 걱정했는데 역시 키노모토님.. 감사감사 합니다. ^^ 진짜 옆에 계시면 안마 해드리고 싶어용~~ ^^ ㅋㅋ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