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술인가 사기인가 ②
어떤 사람이 조상천도제를 지내고 나중에 역술인을 살대로 고소를 했다. 고소인에게 조상천도제를 올리면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며,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해서 조상천도제 비용으로 돈을 주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이다.
검사는 고소인의 말이 맞다고 역술인을 재판에 회부했다.그런데 이상하게도 법원에서는 역술인(易術人)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
대한민국 검사는 역술인이 죄가 된다고 하는데, 판사는 죄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대법원에서도 무죄라고 판결했다. 결국 무죄로 끝이 났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비록 미신이기는 하지만 역술인이 조상천도제(祖上遷度祭)를 올리더라도 고소인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없다는 점을 알고서도 돈을 편취할 의사로 조상천도제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역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 즉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판결 내용을 잘 읽어보면 역술인이 조상천도제를 올리면 고소인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믿고 돈을 받고 천도제를 지내주었으면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