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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조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라고하는데요.
이해가 안가는게 어짜피 유일노조인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필요없는게 아닌가요? 또한 유일노조여서 단체협약체결시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이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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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면 중간에 신생노조가 생겨 기존단협에 대하여 새로운 단협체결을 요구해도 기존 단협유효기간동안 효력이 보장되지만 단일노조 지위로서 단협을 체결하면 그러한 효력이 없다. 그래서 유일노조의 경우도 교창단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추고 싶은데 판례는 인정 않한다. 이 말씀일까요?^^;
@마음만은국가대표 감사합니다. 어느정도 공부해야 님처럼 되나요?
창구단일화 시점에 그 회사에 해당 기업노조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형태 노조도 있을 수도 있어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나네요.
여러 판례를 종합하면 유일노조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를 통해 교대노 되어도 그 지위를 인정안합니다. 풀어쓰면 다른 알지못한 노조가 있으므로 공고까지는 거쳐야 하지만, 공고 이후 교대노 선정은 인정안된다는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유일노조 의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유일하게 있는 노조를 뜻하는데 다른 알지못한 노조가 있다라는게 서로 모순 아닌가요?
@긍정의 힘1 예를 들어 기업 A에 기업별 노조 갑이 있다고 했을때, 갑은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조인 줄 알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았으나, 산업별 노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근로자가 존재하고 이를 기업도 노조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니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조인것 같아도 혹시 모르니까 공고절차를 거쳐라. 입니다.
@둠새낏새낏 아하! 기업별, 산별노조 노조유형을 생각하지 못했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