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시행(4.28일)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7657&menuNo=4010100
|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시행(4.28일) |
| - 재고제품 유해성분 검사, 소비자 고지, 장기유통제품 및 온라인 판매 중단 권고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시행 |
정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26.4.24일)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기준(재정경제부 고시)을 마련하여 4.28일부터 시행합니다.(☞참고1)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표시 및 고지하여야 하며, 니코틴 함량 등 관련 정보를 제품 포장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재고제품의 판매에 앞서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정부는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판매되는 장기 유통 제품 및 우편·전자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 재정경제부 | 국고실 | 책임자 | 과 장 | 박민주 | (044-215-5170) |
| | 출자관리과 | 담당자 | 사무관 | 전형용 | (jeonzzong@korea.kr) |
| 참고 1 | |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재정경제부 고시) |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8조에 따라 ‘26.4.24일 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기준은 「담배사업법」 개정(’25.12.23일)에 따라 담배로 규율되기 이전에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적용한다.
제3조 (소비자 고지) ① 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을 ‘26.4.24일 이후에도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소 내부 및 외부(담배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을 ’26.4.24일 이후에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니코틴 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포장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이미 함량 표시 없이 포장지가 인쇄되어 포장된 경우 스티커 부착 방식도 가능)
제4조 (유해성분의 관리) ① 사업자는 제2조의 제품에 대해 그 판매에 앞서 제3조 제2항에 따른 니코틴 함량 등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4조에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조치) 국가는 재고제품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른 제품이 ’26.4.24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판매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우편·전자거래 판매에 대한 조치)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이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통하여 판매되는 경우, 대면판매에 비하여 소비자 보호가 곤란하고 위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자의 책무) 제2조의 따른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2 | |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관련 FAQ |
| 1. 이번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의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
□ 이번 기준은 ‘26.4.24일 이전 제조되었거나 수입신고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적용
ㅇ ’26.4.24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신고된 제품은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규율
2. 법 시행 전 보유하고 있던 니코틴 용액으로, 법 시행 후 가향·혼합·소분·포장한 제품도 재고제품에 해당하나요? |
□ 법 시행일 이후 니코틴 원액 또는 용액 등을 이용하여 가향·혼합·소분·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만드는 경우 재고제품으로 볼 수 없음
ㅇ 이 경우 해당 제품은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며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에 해당
| 3. 법 시행일 이후 제조한 제품을 재고제품으로 표시하거나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
□ 법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을 재고제품으로 가장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한 자*에 해당하며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대상
*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사업자는 제조·수입·매입·판매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보관하고, 관계법령 등에 따른 증빙자료 확인 요청시 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