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제2026-0266호]
「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Stand-up 맞춤지원 모집 공고(하반기)
|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상반기 Stand-up 맞춤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장, 전북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지원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운영)
◦ (사업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밀집지역 상시 모니터링 및 긴급처방 지원(Stand-up 맞춤지원)
◦ (운영기관) 전북테크노파크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 (신청자격)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
- 2026년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위기지원센터)에 문의
* 별첨. 2026년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
| 신청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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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Stand-up 맞춤지원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 동 사업을 4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026년 하반기 지원규모) 54백만원 이내(5개사 이상 지원)
- (지원금액)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이며, 지원분야·프로그램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구성할 수 있음
- (지원기간) 최대 3개월 지원 가능
◦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한도(기업당 최대 10백만원) 내 지원분야(Tech-UP, Biz-UP)를 제한하지 않고 프로그램 선택 허용
- 전문가 또는 공급기관(업)을 활용하여 기업의 현장실사(위기진단 및 요건검토) 결과에 기반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업비 지급) 운영기관이 산학연 전문가 또는 공급기관(업)에게 사업비(부가세 제외)를 직접 지급하며,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함
< Stand-up “맞춤지원” 프로그램 >
| 지원분야 | 지원 프로그램 | 세부 지원내용 | 지원금액 |
Tech-UP (기술지원) | 기술정보 분석 지원/ 기술 멘토링 | - 기술동향 및 산업 환경 분석, 지식재산권 분석 지원, 기술 멘토링 지원 *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최소 2회~최대 5회까지 지원 **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개최실적은 총 개최실적의 50%(최대 2회)까지 인정(증빙자료 제출) | 최대 2백만원 |
국내외 지재권/ 인증 지원 | - 개발 기술의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 제품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제품인증 지원 | 최대 10백만원 |
| 시험 및 성능분석 지원 | - 시험평가 및 분석 장비를 활용한 제품의 성능/신뢰성 평가 등 지원 |
Biz-UP (사업화지원) | 마케팅 지원 |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시장현황 및 트렌드 분석, 잠재고객 도출 등 마케팅 전략 수립 제품 홍보물(제품 브로슈어, 제품 홍보 동영상, 제품 소개자료 등) 제작 지원 | 최대 10백만원 |
| 디자인 개발 | - 제품 디자인, 포장·로고 디자인 설계 및 개발 지원 |
IR자료/투자계약서 작성 지원 | 기업 IR 자료 및 투자계약서 작성 지원 | 최대 5백만원 |
| 물류비 지원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지원 * 제출서류 : 포워딩 인보이스, 비용지급 관련 송금영수증(지원기업→물류업체), 비용지급 관련 세금계산서(물류업체→지원기업) **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은 제외 | 최대 5백만원 |
| 경영 개선 컨설팅 | 경영전략, 인사·세무·재무·회계 분야 경영개선 컨설팅 *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최소 2회~최대 5회까지 지원 **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개최실적은 총 개최실적의 50%(최대 2회)까지 인정(증빙자료 제출) | 최대 2백만원 |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신청서류 검토 → 신청기업 현장실사(요건검토 및 위기진단) → 선정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 긴급처방 지원 → 완료점검 및 사업비 지급
* 수행기관(전문가 또는 공급기관) 매칭 후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평가절차) 현장실사(운영기관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요건검토 및 위기진단 추진) 및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 운영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추진
< Stand-up 맞춤지원 선정평가 기준 및 배점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배점 |
| 신청내용의 필요성 및 시급성 |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40 |
| 신청내용의 적절성 | - 신청목적의 명확성, 신청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 | 30 |
| 신청기업의 의지 | - 신청기업의 수행의지 | 20 |
| 신청예산의 적정성 | - 신청내용에 따른 지원예산의 적정성 | 10 |
| (가점) 지역 내 파급성 | - 해당 밀집지역 내 파급성(회복 잠재력) 인정 기업 대상 가점 부여 - 인정 기준 : 최근 2개 분기 매출 발생 여부,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 미해당, 종사자 10인 이상, 지역 내 매입 거래처 5개 이상인 기업 (* 인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빙자료 필수 제출) | 5 (가점) |
ㅇ (지원기업 선정) 선정평가위원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참고하여, 신청내용의 및 신청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총점 8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규모 및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
ㅇ (선정결과 통보) 운영기관은 선정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선정된 기업에 수정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 관련사항을 안내
◦ (신청기간) 2026. 7. 30.(목) ~ 하반기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전북특별자치도 R&D종합정보시스템(rnd.jbtp.or.kr)에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Stand-up 맞춤지원 신청서(개인(기업)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 2. Stand-up 맞춤지원 수행계획서(첨부서류 포함) 3.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 기업재무제표(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5. 지역 내 파급성 인정 기준 증빙서류(해당시) |
◦ (성과 및 만족도조사) 지원종료 후 성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 전북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전북테크노파크)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유철우 수석연구원 | 063-219-2132 | tigerycw@jbtp.or.kr |
| 조민진 연구원 | 063-219-2144 | minjin@jbtp.or.kr |
| 별첨. 2026년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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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소재한 기업 여부 확인은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연번 | 시군구 | 밀집지역 유형 | 밀집지역 명칭 |
| 1 | 고창군 | 산업단지 | 고창복분자특화농공단지 |
| 2 | 고창군 | 산업단지 | 고창신활력산업단지 |
| 3 | 고창군 | 산업단지 | 고창아산농공단지 |
| 4 | 고창군 | 산업단지 | 고창흥덕농공단지 |
| 5 | 군산시 | 산업단지 | 군산성산산업단지 |
| 6 | 군산시 | 지식산업센터 | 군산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 |
| 7 | 군산시 | 산업단지 | 군산일반산업단지 |
| 8 | 군산시 | 산업단지 | 군산임피산업단지 |
| 9 | 군산시 | 벤처기업집적시설 | 군산친환경자동차용부품R&D센터 |
| 10 | 군산시 | 산업단지 | 서군산산업단지 |
| 11 | 김제시 | 산업단지 | 김제대동전문농공단지 |
| 12 | 김제시 | 산업단지 | 김제만경농공단지 |
| 13 | 김제시 | 산업단지 | 김제월촌농공단지 |
| 14 | 김제시 | 산업단지 | 김제자유무역지역 |
| 15 | 김제시 | 산업단지 | 김제황산농공단지 |
| 16 | 남원시 | 산업단지 | 남원광치1산업단지 |
| 17 | 남원시 | 산업단지 | 남원광치2산업단지 |
| 18 | 남원시 | 산업단지 | 남원노암1산업단지 |
| 19 | 남원시 | 산업단지 | 남원노암3산업단지 |
| 20 | 남원시 | 산업단지 | 남원인월산업단지 |
| 21 | 부안군 | 산업단지 | 부안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
| 22 | 부안군 | 산업단지 | 부안제2농공단지 |
| 23 | 부안군 | 산업단지 | 부안줄포농공단지 |
| 24 | 순창군 | 산업단지 | 순창쌍암농공단지 |
| 25 | 완주군 | 산업단지 | 완주이서특별농공단지 |
| 26 | 완주군 | 산업단지 |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
| 27 | 익산시 | 산업단지 | 익산외국인부품소재전용단지 |
| 28 | 익산시 | 산업단지 |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
| 29 | 익산시 | 산업단지 | 익산함열농공(전문)단지 |
| 30 | 임실군 | 산업단지 | 임실오수농공단지 |
| 31 | 장수군 | 산업단지 | 장수농공단지 |
| 32 | 장수군 | 산업단지 | 장수장계농공단지 |
| 33 | 전주시 덕진구 | 산업단지 |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
| 34 | 전주시 덕진구 | 지식산업센터 | 전주지식산업센터 |
| 35 | 전주시 완산구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 36 | 정읍시 | 벤처기업집적시설 | BIC(바이오이노비즈센터) |
| 37 | 정읍시 | 산업단지 | 정읍소성특화농공단지 |
| 38 | 정읍시 | 산업단지 | 정읍신용전문농공단지 |
| 39 | 정읍시 | 산업단지 | 정읍제1일반산업단지 |
| 40 | 정읍시 | 산업단지 | 정읍철도산업농공단지 |
| 41 | 진안군 | 산업단지 | 진안제2농공단지 |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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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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