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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영천시 지역 내 20인 미만 중소기업의 연구역량과 기술사업화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2026년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년 7월 29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 Ⅰ | 사업개요(요약) |
가. 사 업 명 : 2026년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지원기간) : 협약체결 ~ 2026. 11. 30.
다. 총사업비(지원금) :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정)
라. 주요내용 : 영천 지역 내 제조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을 위한 R&D 및 비R&D 사업화 지원
마. 지원대상 : 영천시 소재 1년 이상, 종사자 수 2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
바. 추진체계
| Ⅱ | 지원유형 |
가. 지원유형
(단위 : 천원)
| 구분 | 세부내용 | 최대 지원금 | 모집 건수 | 비고 |
| R&D | Scale-up R&D | 50,000 | 2건 정도 | |
| 상용화 R&D | 35,000 | |||
| 비R&D | 시제품 제작 | 20,000 | 2건 정도 |
※ R&D / 비R&D 분야 교차 지원 불가
※ R&D, 비R&D 선정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상이 할 수 있음
※ 기업 부담금 : 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부담
※ R&D : 부가가치세 제외 지원 (기업부담)
※ 비R&D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지원
나.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모집 | ⇨ | 현장실태조사 선정 평가 | ⇨ | 과제협약체결 (R&D지원금 지급) | ⇨ | 과제 수행 | ⇨ | 모니터링 (필수) | ⇨ | 결과평가위원회 (비R&D지원금 지급) |
| 7월 ~ 8월 | 8월 | 8월 | 9~11월 | 10월 | 12월 | |||||
| 신청 및 접수 | 현장실태조사 선정 평가 (필수) | 경북 TP ↔ 중소기업 | 세부 사업 과제 수행 | 수행현황점검 | 결과평가에 따른 지원금 지급 경북TP→공급기관 |
※ 선정(발표)평가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 : 발표평가
| Ⅲ | 지원대상 |
가. 공고일 기준 영천시 1년 이상 소재 및 종사자 수 2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
※ 종사자수 20인 미만 : 4대보험가입자명부 상 건강보험 가입 직원 수 20인 미만
※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제조업이 확인되고 영천 관내 공장등록증을 보유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제출
(제조면적 500㎡이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나. 영천시 소재 연구기관(대학)이 연구용역으로 참여한 경우 우대 지원
다.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우대 지원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라. 사전지원 제외 대상
|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③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④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⑧ 제출서류(영천시내 공장등록증 관련, 신청서 등) 미비기업 |
| Ⅳ | 세부지원내용 |
가. R&D 사업 지원
Scale-up R&D
1) 지원 내용 : 아이디어 단계의 신제품개발 또는 제품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과제
2) 지원 대상 : 선정 후 협약 기업 단독
3) 지원금 : 최대 50,000천원(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기업 부담)
4) 추진 절차
| 모집 공고 | ⇨ | 선정 평가 | ⇨ | 과제 협약 | ⇨ | 사업수행 | ⇨ | 결과 평가 |
| (7~8월) | (8월) | (별도 공지) | (9월~11월) | (12월) | ||||
| 지원대상기업 | 현장실태조사 및 대면발표평가 | 협약 체결 | 사업수행 및 현장모니터링 (필수) | 대면발표평가 |
상용화 R&D
1) 지원 내용 : 보유중인 기술(제품)을 대상으로 상용화 목적의 기술개발 과제
2) 지원 대상 : 선정 후 협약 기업 단독
3) 지원금 : 최대 35,000천원(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기업 부담)
4) 추진 절차
| 모집 공고 | ⇨ | 선정 평가 | ⇨ | 과제 협약 | ⇨ | 사업수행 | ⇨ | 결과 평가 |
| (7~8월) | (8월) | (별도 공지) | (9월~11월) | (12월) | ||||
| 지원대상기업 | 현장실태조사 및 대면발표평가 | 협약 체결 | 사업수행 및 현장모니터링 (필수) | 대면발표평가 |
나. 비R&D 사업 지원
시제품 제작
1) 지원 내용 : 영천시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구입비, 시험·인증, 특허 등 지원
2) 지원 대상 : 선정 후 협약 기업 단독
3) 지원금 : 최대 20,000천원(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기업 부담)
4) 추진절차
| 모집 공고 | ⇨ | 선정 평가 | ⇨ | 과제 협약 | ⇨ | 사업수행 | ⇨ | 결과 평가 | ⇨ | 사업비 지급 |
| (7~8월) | (8월) | (별도 공지) | (9월~11월) | (12월) | (12월) | |||||
| 지원대상기업 | 현장실태조사 및 대면발표평가 | 지원 기업 협약 체결 | 사업수행 및 현장모니터링 (필수) | 지원 프로그램 및 결과 평가 | 시제품 제작 지원비 지급 |
| Ⅴ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가. (1차) 사전 검토
1) (사전검토) 旣개발 및 旣지원 중복성 여부
※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함
※ 개발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 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함
2) 사전지원 제외 대상 여부
3) 과제 신청 기업의 신청자격, 과제책임자 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계상 적정성 등에 관한 현장검토
4) (현장실태조사) 사업 관련 제조 인프라, 사업 추진 조직 체계, 기술성 및 사업성, 계획의 적정성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평가 전 사전검토 단계를 거침
나. (2차) 선정평가 (대면발표평가)
1) 현장실태조사결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 과제책임자의 대면발표 내용 등을 검토하여 대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기업 및 과제를 선정
2) 종합평가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기업의 과제 수행 역량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을 진행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탈락”, 70점 이상인 기업들 중 최고 득점 순으로 지원 건수 내 “최종 선정” 함.
3) 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상이 할 수 있음
4)“최종선정”기업이 협약을 하고 1개월 이내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과제포기, 자격 박탈)이 발생시, 70점 이상인 과제들 중 차상위 득점을 한 기업과 재협약을 진행하여 사업을 지속함
☑ R&D 평가 항목 (대면발표평가)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평가 구분 | 평가항목 | 주요평가내용 | 배점 | 평점 | |||||
| 사업 추진 목표 및 필요성 (60) | 필요성 | ㅇ 사업 결과물의 필요성 및 차별성 | 20 | 16 | 12 | 8 | 4 | ||
| 목표의 명확성 | ㅇ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10) ㅇ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10) | 20 | 16 | 12 | 8 | 4 | |||
|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 ㅇ 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10) ㅇ 개발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 20 | 16 | 12 | 8 | 4 | |||
| 사업 추진 체계 (20) | 추진의지 및 준비상황 | ㅇ 지원 기업의 추진 의지 및 준비상황 | 10 | 8 | 6 | 4 | 2 | ||
| 사업비의 적정성 | ㅇ 과제수행을 위한 사업비의 적정성 (총사업비, 기업부담액, 세부예산의 적정성) | 10 | 8 | 6 | 4 | 2 | |||
| 사업화 전략 및 성과 (20) | 고용 효과 | ㅇ 협력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 및 청년고용 확대·유지 가능성 | 10 | 8 | 6 | 4 | 2 | ||
| 지역경제 기여도 | ㅇ 매출(국내매출, 수출) 향상 가능성(5) ㅇ 수입대체효과, 협력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의 기여 가능성(5) | 10 | 8 | 6 | 4 | 2 | |||
| 소 계 (100점) | |||||||||
| 가점 사항 (20) | ∘ 영천시 소재 연구관련 기관 참여 여부 | ∘영천시 소재 연구기관(대학)이 연구용역으로 참여한 경우 (+5점) | |||||||
| ∘ 종사인원 소재지 영천시 여부 | ∘종사인원 90% 이상 영천시 거주시 (+5점) | ||||||||
| ∘ 벤처기업 여부 | ∘ 벤처기업확인서 증빙 (+10점) | ||||||||
| 합계 (총 120점 만점) | |||||||||
☑ 비R&D 평가 항목 (대면발표평가)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평가 구분 | 평가항목 | 주요평가내용 | 배점 | 평점 | |||||
| 목표 및 필요성 (30) | 목표대비 타당성 | ∘사업수행목표는 명확히 설정되었는가? | 15 | 12 | 9 | 6 | 3 | ||
| 사업추진 의 필요성 |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며 수행의 필요성이 있는가? | 15 | 12 | 9 | 6 | 3 | |||
| 추진계획 적정성 (40) | 추진계획의 타당성 | ∘추진일정 수립이 현실적인가? ∘목표 대비 일정 계획이 적절한가? | 20 | 16 | 12 | 8 | 4 | ||
| 사업비구성의 적정성 | ∘총 사업비(지원금)의 규모는 적정한가? ∘지원사업비 및 기업부담금 도출 근거가 적정한가? | 20 | 16 | 12 | 8 | 4 | |||
| 활용 계획 및 방안 수립 (30) | 활용계획 | ∘사업결과물 활용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10 | 8 | 6 | 4 | 2 | ||
| 부가가치 증대 | ∘부가가치 증대는 실현 가능하고, 기업 성장 (시장규모, 점유율, 매출액 등)에 기여할 수 있는가? | 10 | 8 | 6 | 4 | 2 | |||
| 파급효과 | ∘사업화 성공시 기술,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큰가? | 10 | 8 | 6 | 4 | 2 | |||
| 소 계 (100점) | |||||||||
| 가점 사항 (20) | ∘ 영천시 소재 연구관련 기관 참여 여부 | ∘영천시 소재 연구기관(대학)이 연구용역으로 참여한 경우 (+5점) | |||||||
| ∘ 종사인원 소재지 영천시 여부 | ∘종사인원 90% 이상 영천시 거주시 (+5점) | ||||||||
| ∘ 벤처기업 여부 | ∘ 벤처기업확인서 증빙 (+10점) | ||||||||
| 합계 (총 120점 만점) | |||||||||
다. 최종 결과평가 (대면발표평가)
1) (평가위원회 평가) 수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면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최종결과를 판정함
※ 평가점수 : 최우수(90점), 보통(80점), 성실수행(70점), 불성실수행(70점 미만)
2) R&D :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비“인정”또는“환수”(전액 or 일부)
3) 비R&D :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또는 “미지급”
4) 최종 결과평가 항목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평가 지표 | 평점 |
| 목표달성도 (60) | 목표대비 달성정도(30) | 최종 사업 성과 목표 등은 충분히 달성되었는가? | |
| 사업추진의 적정성(30) | 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사업 추진 절차 및 수행의 적정성이 있는가? | ||
| 사업비 적정성(2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20) |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였고 당초 목표와 동일한 사업비를 사용하는가? | |
| 활용 계획 및 성과(20) | 활용 계획 및 성과(20) | 사업화는 실현 가능하고, 기업 성장(매출액,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가? | |
| 합 계 (총 100점 만점) | |||
5) 사업비 환수 및 지급 불허 : 평가위원회에서“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소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불허할 수 있다
※ “불성실수행”: 최종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과제로서, 최종보고서 미제출, 계획된 목표 달성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활용실적이 매우 낮은 경우 등
6) 결과평가위원회에서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 지원기업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의 기각 및 원안 확정 통보를 하고,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 Ⅵ | 기업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가. 중간 현장 모니터링(진도점검)
1) 지원사업 수행내용 및 기업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연 1회 이상 면담 또는 기업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
2)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기업에 대한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실시함
3) 모니터링 결과가 미비한 경우 보완 및 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나. 지원사업 결과물의 사후관리
1) (지원사업 결과물의 귀속) 지원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지원기업 소유로 함
2)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3년간 기술개발결과로 인한 성과(매출, 수출, 고용 등)를 분석하여 사업 총괄 또는 관리기관에게 보고함
※ 성과확산조사(3년) 미응답시 차후 사업 참여 금지 패널티 적용
3) 기술료 : R&D 지원사업 결과에 따른 기술료 면제
| Ⅶ | 사업 운영관리 |
가. 사업비 구성 : 사업비 구성은 지원금,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현금) 포함한 금액으로 함
1) 지원금은 전체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지원,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20%(현금) 이상으로 함
2) 사업 운영과 사업비 사용 등은 공고문, 사업계획서 양식, 『사업비 사용 지침』 및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을 따름
나. 협약의 체결 및 수행결과보고에 따른 지원금 지급
1) (협약 준비) 지원기업이 별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수정사업계획서를 과제선정평가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출
2) (협약 체결) 지원기업은 민간부담금 현금 납부 완료 이후 협약서류 일체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지원기업 간 협약을 체결함
3) (R&D사업비 지급)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기업과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영천시 보조금)를 선지급 함
※ 선지급 건에 관하여서는‘보증보험증권’제출 후 지급(R&D 분야)
4) (비R&D사업비 지급) 비R&D 지원기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수행이 완료되고 최종평가 이후 사업비를 주관기관이 공급기업에 지급하나, 시험․인증지원 등은 필요에 따라 선지급이 사유가 있을 시 일부 선지급 할 수 있음
다. 사업비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1)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 R&D 지원기업은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외부지정회계법인에 사업비 관련 증빙자료 제출(회계감사비용은 별도 지원)
2) (최종보고서 제출) 지원기업은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함
3) (사업비 정산결과 통보) 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인정금액, 불인정금액, 환수금액, 반납 금액 등)를 지원기업에게 통보함
| Ⅷ | 접수 및 문의처 |
가. 접수기간 : 2026. 07. 29.(수) ~ 2026. 08. 14.(금) 18:00 * 마감일 엄수
나. 제출서류
1) R&D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제출부수 |
| 필수 | ① (서식1) R&D 사업계획서(※PDF와 한글파일 동시 제출) | 1부 |
| ② (서식2) 신용상태조회 동의서 | 1부 | |
| ③ (서식3)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1부 | |
| ④ (서식4)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1부 | |
| ⑤ (서식5) 신청자격 적정확인서 | 1부 | |
| ⑥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각 1부 | |
| ⑦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1부 | |
| ⑧ 영천시 관내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미제출시 사전 지원 제외) | 1부 | |
|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미납 금액 발생시 지원 제외) | 1부 | |
| ⑩ 최근 3년(23~25년) 재무제표 또는 경북 스마트 기업정보 시스템 (https://smart.gbtp.or.kr/login) 기업분석보고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 각 1부 | |
| 해당시 | ⑪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공고일자 포함시) | 1부 |
| ⑫ (서식6)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1부 | |
| ⑬ (서식7) 연구용역 계획서 | 1부 | |
| ⑭ 회사소개서, 제품 홍보자료 등 | 1부 | |
| ⑮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 특허, 메인비즈, ISO등 | 1부 |
※ ⑥, ⑦, ⑧, ⑨ 서류 제출시 공고일자 이후 최신자료 제출 (필수)
2) 비R&D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제출부수 |
| 필수 | ① (서식1) 비R&D 사업계획서(※PDF와 한글파일 동시 제출) | 1부 |
| ② (서식2) 신용상태조회 동의서 | 1부 | |
| ③ (서식3)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1부 | |
| ④ (서식4)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1부 | |
| ⑤ (서식5) 신청자격 적정확인서 | 1부 | |
| ⑥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각 1부 | |
| ⑦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1부 | |
| ⑧ 영천시 관내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미제출시 사전 지원 제외) | 1부 | |
|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미납 금액 발생시 지원 제외) | 각 1부 | |
| ⑩ 최근 3년(23~25년) 재무제표 또는 경북 스마트 기업정보 시스템 (https://smart.gbtp.or.kr/login) 기업분석보고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 1부 | |
| 해당시 | ⑪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공고일자 포함시) | 1부 |
| ⑫ (서식6)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1부 | |
| ⑬ 회사소개서, 제품 홍보자료 등 | 1부 | |
| ⑭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 특허, 메인비즈, ISO등 | 1부 |
※ ⑥, ⑦, ⑧, ⑨ 서류 제출시 공고일자 이후 최신자료 제출 (필수)
3) 제출서류별 각각 파일명 작성 방법 (필수작성)
(예시) 1-R&D 사업계획서-주식회사OOOO, 2-신용상태조회 동의서-주식회사OOOO, 3-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주식회사OOOO,............)
다. 접수방법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록 접수
* 접수기간내 홈페이지 등록만 인정 됩니다. 이메일 접수는 불인정입니다.
* 파일 제목 :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R&D / 비R&D 구분 선택 ) 지원 신청_(주)000업체명 (필수 작성)
| 문의처 | 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그린기업지원센터 박진우 수석연구원(☎054-339-3351) |
| ※ 참고사항 가. 사업에 참여하는 자(지원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나. R&D 사업추진에 따른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다. [사업비=지원금] 사업비 구성은 보조금,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현금·현물을 포함한 금액 - 부품, 장비구입 등 자산과 관련한 품목은 사업비 계상 불가 -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의 20%이상을 현금으로 계상, 현물은 계상비율 제한 없음 - 기존인력의 인건비는 현물계상, 신규인력에 한해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비R&D는 인건비 계상 불가) -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 별도 부담(R&D 분야) -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기간 및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 (R&D)협약체결 → 민간부담금 입금(기업) → 사업비(영천시 보조금) 선지급(경북TP→기업) - (비R&D)협약체결 → 사업수행(기업) → 결과평가 후 사업비 지급(경북TP→공급기업) 라. 사업비유용, 협약위배 등의 경우 사업비 환수 마. [모니터링 및 진도점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바. [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지원기업의 소유로 함 사. [사후관리] 지원기업은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3년간 기술개발결과로 인한 성과(매출, 수출, 고용 등)를 분석하여 주관기관에 보고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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