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28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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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소상공인 등 가맹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23.3월부터 반기별로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음
ㅁ '25.11월에는 결제수수료 공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시대상 회사 및 공시 항목을 확대하였으며, 동 개정에 따른 '25.9~'26.2월 공시대상 전자금융업자(18개사)의 평균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1.98%, 선불 1.74% 수준
ㅁ 금융감독원은 공시대상 회사의 단계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25.10.1.,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ㅇ 업계와의 T/F 운영 등을 통한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 유도 등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예정
※ 개별 회사의 결제수수료 현황은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rfin.kr-자료실-결제수수료 공시) 및 각 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 홈페이지-금융회사 정보-전자금융업 메뉴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fine.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