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을려고 은행 갔더니, 연봉 관련서류 달라고 해서, 서무과 서류를 신청하니깐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발급해 주네요
보니깐 세전급여, 근로소득세가 나와 있네요
세후연봉이란.....세전연봉에 갑종근로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인가요?
세전, 세후를 구분할 때, 갑종근로소득세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건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등은 상관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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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갑종.일반인 을종.외국인. 이거 아닌가요?
을종이 국외근로자입니다~~
올해로 을근세 끝~~이었으면~~ㅠㅠ
아..그렇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