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료 징수나 공익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7774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사망한 가입자 등과 주거를 달리하는 손자녀 또는 조부모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을 개선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제2조제1호, 같은 조 제4호라목 신설)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에 포함되도록 함.
나. 연금보험료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제70조의5 신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은 경우 등에는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리도록 함.
다.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 개선(별표 1 제3호다목 및 라목) 종전에는 사망한 가입자 등이 주거를 달리하는 손자녀 또는 조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모두 유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손자녀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유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함.
라.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 확대(별표 2의3)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금융감독원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 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844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되는 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계속 사용되면서"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사용되는"을 "근로를 제공하는"으로, "이상"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사용되는"을 "근로를 제공하는"으로, "이상이거나"를 "이상 또는"으로, "이상인"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을 "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제3조제2항제3호 중 "어업과"를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2항 본문"으로, "9월 말일"을 "9월 30일"로, "10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를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직종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하며,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54조 중 "법 제80조제3항"을 "법 제80조제4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을 "농업과"로,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을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으로, "농어업인인지 여부"를 "농어업인인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등록한 자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제59조의 제목 "(자동 계좌이체를 하는 자에 대한 이익 제공)"을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동 계좌이체의"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로, "자에게는 자동 계좌이체"를 "사람에게는 자동이체"로 한다.
제70조의5를 제70조의6으로 하고, 제7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5(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액(체납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법 제95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료를 제공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법 제95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2. 체납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제1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여권번호"를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목 2)가) 중 "달리하고,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을 "달리하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 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목 2)가) 중 "달리하고,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을 "달리하는"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1호너목을 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별표 2의3 제2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보목을 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보목부터 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발급ㆍ갱신에 관한 자료 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교통사고의 조사에 관한 서류 등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자료 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발, 수사의뢰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자료 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조.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초.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자녀ㆍ조부모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3호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