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외제차가 가해차지만 값싼 피해차만 보험료 할증?…금감원 손본다
출처 : 노컷뉴스 ㅣ 2023-06-07 12:00
출처링크 : https://www.nocutnews.co.kr/news/5955027
쌍방 과실 교통사고시 불합리한 보험 할증체계 개선상대방 차량 수리비 기준 보험 할증체계가 원인별도 점수 신설해 저가 피해 차량 보험할증 유예
금감원 "고가 가해 차량에 할증 점수 부과해 공정한 보험료 산출"
올해 하반기부터 높은 수리비용을 발생시킨 고가(高價) 가해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강화되고, 저가(低價) 피해 차량의 할증은 유예되는 등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가 합리화된다.
쌍방 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외제차 등 고가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로 판명됐음에도 수리비용이 많이 나와 결국 피해자인 저가 차량 운전자의 보험이 할증되는 현재의 불합리한 보험 체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금융감독원은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일례로 고가 차량의 과실 비율이 90%(손해액 1억원)이고 저가 차량의 과실비율이 10%(손해액 200만원)일 때, 현행 보험체계 기준으로 가해 차량 운전자는 할증대상이 되지 않지만 저가 차량 운전자의 보험료는 다음해부터 할증된다.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고가 차량 배상액은 180만원(200만원×90%)인 반면, 저가 차량 배상액은 1천만원(1억원×10%)이 되기 때문이다.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대물피해)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중 저과실사고(과실비율 50% 미만) 1건은 할증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최근 고가 차량 증가로 해마다 고가 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감원, 사고 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제도 취지가 왜곡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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