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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7000여곳 중 2000여곳만 편의시설 설치
CU(윗줄부터 시계 방향으로) , 세븐일레븐, GS25, 이마트24 로고. 각사
국내 편의점 4사(CU·세븐일레븐·이마트24·GS25)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편의점 4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전국 편의점 5만7617곳 중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2176곳(3.7%)에 불과했다.
2022년 5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바닥 면적이 50㎡ 이상인 편의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바닥 면적이 50㎡ 이상인 매장은 4만3731곳으로, 이 중 4.9%(2176곳)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 브랜드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매장 수는 ▲CU(790곳) ▲세븐일레븐(670곳) ▲이마트24(499곳) ▲GS25(217곳) 순으로 많았다.
이 중 GS25는 2022년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9년 4월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매장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편의점 4사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장 수가 가장 적어 특히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2022년 당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와 공익변호사들은 바닥 면적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정부와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 등을 대상으로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미화 의원은 “시행령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편의점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는 면적과 상관없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