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제2026-342호
2026년 양양군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가기업 2차 모집공고
양양군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 및 경영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2026년 양양군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양양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7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년 3월 ~ 12월
○ 지원대상 : 양양군 소재 중소제조기업 중 1년 이상 영업중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업태상 “제조”가 포함, 공고일 기준 1년이상 영업 중
○ 지원방식
- 선정기업 대금 전액 선집행 → 증빙 제출 → 검토 → 지원금 지급
○ 지원범위 : 13,000천원 한도(총 소요비용의 70% 한도, VAT 제외)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비고 |
복지 편익 시설 개선 | ·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실 등 설치 및 개·보수 | ▪기업당 13,000천원 한도 (VAT제외) ▪자부담 30% 이상 ▪자산성 품목 지원 불가 (탈착이 자유로운 비품 등) |
| 근로환경 개선 | · 작업 공간의 바닥, 벽면, 창호, 지붕 등 개·보수 · 환기·집진장치 및 조명장치 설치 등 · 소방설비 등 안전시설 개선 |
※ 공사의 종류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수
(15,000천원 이상의 전문 공사 등 해당. 접수 시 상세 안내 예정)
○ 모집규모 : 2개 기업 모집
□ 지원기업 모집 및 선정
○ 신청기간 : 2026년 7. 24.(금) ~ 8. 14.(금), 18시까지
○ 제출서류
| 필수 |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사업계획서 1부 [붙임2] ▪사업장 현장사진 [붙임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4] ▪시설물 유지 확약서 1부 [붙임5]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공장등록증 1부(해당 시) ▪건축물대장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확인) |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선정 후 제출 가능) ▪비교 견적서(세부 견적내용 포함) : 최소 2 업체 이상 견적 비교 必 [별첨] 견적서 양식 활용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1부 ▪시공업체의 건설업등록증 1부 |
| 선택 | ▪(임차 건물인 경우)임대인 동의서 1부 [붙임6] ▪(임차 건물인 경우)임대차 계약서 1부 | ▪각종 인증서 각 1부 (단,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은 제외) |
- 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gwep3362@naver.com)
- 주소 : (우26336) 원주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전략사업부
○ 지원기업 선정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 지원제외
➊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➋ 타 지원사업과 지원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➌ 양양군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➍ 무허가 건물이거나 신규 공장건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 ➎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 임대인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 ➏ 시설물 유지 동의(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 설비 유지)가 어려운 기업 ➐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거나 개별법령에 위배되는 기업 ➑ 본인 명의의 통장 사용이 불가능한 기업 ➒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➓ 위 항목 외 본 지원사업 수혜와 관련해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
※ 타 사업에서 중복 지원받는 경우 확인 즉시 선정 기업 지위가 취소되며, 본 사업 운영 중 중도 포기하는 경우 향후 3년간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중도 포기 사유가 합당한 경우 담당자 검토 후 예외사항으로 함)
※ 신청 시 또는 선정 이후, 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인 경우만 사업 진행 가능
□ 문 의 처 : 경제진흥원 전략사업부 김호진(033-749-3387)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