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결막염을 치료하면서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품을 과다 처방해 10대 소년의 양쪽 눈의 시력을 잃게 만든 의사에게 8000만원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왕정옥 판사)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6일 피해자 A군(17세)이 안과의사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장씨에게 11억3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씨는 첫 진료일부터 A군에게 스테로이드 약품인 톨론 점안액과 타메존 주사를 처방한 것을 시작으로, A군이 병원을 찾은 39번 중 3번을 제외한 총 36번에 걸쳐 점안액, 주사, 안연고, 알약 등 5종류의 스테로이드 약품을 처방했고, 때로는 한 번에 최대 4종류까지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실한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2016년 8월 4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양안 전반적 망막신경섬유층 손상 등의 소견에 따라 양안 개방각녹내장, 양안 스테로이드반응자 의증 등 진단을 받았고, 며칠 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에 의한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될 당시 A군은 녹내장에 의한 시신경손상으로 시효율 0.63%, 즉 99.37%의 영구적 양안 전 시야결손이 발생해 사실상의 양안실명 상태가 됐다.
스테로이드 약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안압이 상승되고, 이로써 시신경이 지속적으로 손상돼 시야손상 및 녹내장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의학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는 경우 이로 인한 안압상승 등의 부작용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 일주일 내지 한 달 간격으로 안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첫댓글 시력을 잃었는데 8000...? 너무 적다
오.. 근데 많이준거라 하네
통상 사망에 따른 위자료가 1억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큰 액수로, 법원은 시력 및 시야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85% 거의 대부분을 위자료로 환산해 인정했다.
충격이다
헐... 청소년인데ㅜㅜㅜ
나도 아토피 치료하다가 중3때 백내장 왔는데 병원에서 펄쩍 뛰더라 약한 스테로이드인데 그럴리가 없다고...뭐.. 소송걸고 그럴생각도 없었는데 자기보고 책임지라고 할까봐 펄펄 난리치더라고
의사가 저걸 몰랐을리는 없을거같은데,, 나도 눈 약해서 피곤하기만하면 각막염 결막염 진짜잘생겨서 안과 한달에 한번은 꼭 가는데 스테로이드쓰게되면 일주일 후에 무조건 안압체크함,, 시력도 검사하고,, 성인도 이렇게하는데 청소년한테,,? ㅠㅠ
미쳤네.. 눈이 가장중요한건데.ㄷ
너무 안타깝다.. 이래서 병원 한군데만 가면 안될거같아 최소 두명 이상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야 마음이 놓일듯
11억이 뭐야 110억 줘도 모자라ㅠㅠ
꼭 안과만이 아니더라도 병원 무조건 두세군데 가. 의사마다 진단 다 달라. 인터넷 찾아서 개인병원이어도 대학병원 교수출신인 곳으로 가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