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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정의가 없는 나라는 커다란 강도 집단". 성 아우구스투스, 신국론
김세중 추천 3 조회 424 18.10.13 10:44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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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10.13 11:31

    최대연 수석회장님,
    우리 모임 사법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代辯), 동분서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18.10.14 06:05

    @김세중 좋은 정보 잘보았습니다.

  • 18.10.13 11:00

    회장님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8.10.13 11:32

    수석회장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 18.10.14 06:04

    @김세중 회장님 사건도 필승 기원 합니다.

  • 18.10.13 14:11

    판사. 검사 양아치 사자들 모두 감옥행 입니다. 사기꾼 판사 검사 범죄 조사규칙 제5조
    수사의 준칙 제5조(합리적인 수사) ①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18.10.13 14:15

    증거불충분은 검찰이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수사의 준칙 권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책무 입니다. 수사를 아무나 할 수 있다면 증거 불충분이라는 용어가 나올수 없습니다. 본인의 사건을 증거를 게을리 하여 재판상 손해을 보겠습니다. 수사의 권한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함으로 증거불충분은 국가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 입증 입니다. 수사 권한은 검찰에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 한 것은 검찰이 의무룰 다하지 아니함을 확인 합니다. 투쟁 !!

  • 18.10.13 14:18

    @청솔 직무유기를 하여 권리를 방해함으로 권리행사 방해 죄 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형법제323조 권리행사 방해 죄 형법제123조 직권남용 직권을 남용하여 증거불충분 이라는 용어를 인용하여 자기 임무를 게을리 하여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입니다. 형법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 18.10.13 14:22

    @청솔 민사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은 청구인 (예 : 원고)에게 있습니다. 입증방법 : 계약서 차용증 부당이득금 등은 청구인 원고에게 있습니다. 6 하 원칙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원고는 이유서를 작성 하여야 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 함으로 법원은 심리 판단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판의 기본 원칙 입니다. 투쟁 !!

  • 18.10.13 14:24

    @청솔 민사에 관하여는 증거 불충분이 없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면 피고는 답변을 하여야 하고 이유서 답변서 이하 심리 하는 곳이 법원 입니다. 함으로 민사는 증거 불충분이 없습니다. 투쟁 !!

  • 18.10.13 14:27

    @청솔 형사에 관하여는 증거는 국가의 책무 입니다. 증거를 찾는 것은 조사 수사를 하여야 함이 증거가 확실하면 그 범죄가 성립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이 죄 갑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고소를 하였습니다. 증거가 불충분 하다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음이 명확 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그 죄는 명백한 것입니다. 함으로 국민은 조사. 수사권이 없음으로 증거 불충분은 국가의 책무 임을 확인 합니다.

  • 18.10.13 14:29

    @청솔 하여 죄 없는 자를 고소 하엿다면 검찰은 무고한 사람을 해칠 목적이 있다고 보아 무고 죄 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소를 당한 자는 상당하는 무고 죄로 고소를 할 것입니다. 하여 형사에 관하여는 죄 가 있다 없다 함이 원칙 입니다.

  • 18.10.13 15:23

    @청솔 님 명쾌한 민,형사 입증책임의 법리적인 판단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10.13 16:15

    @청솔 검찰이 증거불충분이라고 말한 것은 " 나 직무유기 했습니다" 자백한 것이 군요.

  • 18.10.13 17:03

    @김세중 그렇습니다. 기초수사를 충실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 기술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함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관이 (수사관) 합리적인 진행을 게을리 한 업무태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쟁 !!

  • 18.10.13 17:04

    @청솔 수사의 규칙은 아무에게나 그 권한을 줄수 없는 것입니다. 함으로 증거불충분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투쟁 !!

  • 18.10.13 17:06

    @청솔 이 글귀를 찾는데 10년 걸렸습니다. 투쟁 !! 조사규칙 :

  • 18.10.13 17:09

    @망아지처럼 이 법 규칙 찾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투쟁 !! 형사에 관하여 증거 불충분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흐르는 물도 떻주면 공이라 투쟁 !!

  • 작성자 18.10.13 18:15

    @청솔 청솔님, 글귀 하나 찾는데 10년 걸렸다. 이해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의 논객(論客)이십니다.

  • 18.10.13 19:59

    @청솔 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필승 !

  • 18.10.13 20:05

    @김세중 감사 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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