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대지조성사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민원요지
ㅇ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계획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대지에 점포주택 건축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ㅇ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르면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첨부하는 대지의 공급계획서에 대지의 용도를 포함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대지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며, 주택법령에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면 다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해당 대지의 정확한 용도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 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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