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16일 “20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들에 대한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제1차 시범사업 과 제2차 시범사업(진행 중)을 토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국민 대다수를 가입자로 하는 국가적 중대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나 기관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생략된 채, 고작 8개 지역의 시범사업만으로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랫동안 사명감 하나로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어르신들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저희 회원일동은 2006년 8월 31일 연합회 대강당에서 모임을 갖고,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바이다.
첫째, 공적 시설·인적 인프라 확충 없이는 노인수발보험의 성공도 없다.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공적 시설·인적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강행할 경우,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공급자의 무차별적인 참여가 확실시 되는 바, 이로 인한 법인시설과 민간공급자와의 갈등,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학대 등의 인권침해 문제, 급여와 비 급여비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노인들의 소외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최소한의 공적 인프라가 확충된 후에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턱없이 낮은 급여와 비 급여비용은 서비스 질 저하와 접근성을 제한 당한다.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할 때 등급판정에 의한 수발급여 수준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대로 강행될 경우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은 인력축소와 비정규직화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종사자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이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그 피해는 결국 이용 노인들의 몫이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비 급여 항목(식비, 보증금, 프로그램, 기저귀 등)의 발생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의 증가로 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오히려 수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한 당하게 되는 차별적이고 역진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와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과 사회연대성 강화라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에 정면 배치되는 반복지적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셋째, 관리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정부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관리 운영주체는 반드시 지방정부로 해야 한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수발보험의 등급판정 및 보험료 부과, 수발급여 평가, 수발기관의 지정까지 맡기는 것은 공단의 재정상황에 따라 등급판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부의 사회보장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하여 건보공단의 협력체계 구축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보되, 그 역할은 보험료 부과와 징수업무에 한정되어야 하며, 본 제도의 관리운영주체는 당연히 지역 노인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넷째, 등급판정을 위한 평가판정도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수발급여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평가판정도구는 “예, 아니오”, “있다, 없다”,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등으로 오차범위가 너무 넓고 변별력이 떨어지며, 증상이 다른 치매와 중풍노인에 대한 검사 역시, 같은 평가척도로 조사함으로써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병원이 아닌 생활시설 또는 재가시설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건강상태만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며, 단순한 ‘기능평가’가 아닌 ‘서비스 필요도’가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 판정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
다섯째, 현재 상정중인 노인수발보험법 중 양벌규정 등 독소조항을 삭제하라.
현재 상정중인 노인수발보험법 중 제29조(수발기관의 의무)는 입소자에 대한 시설장의 심의 권한이 전혀 없이 수발급여의 제공을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의무를 강제화 하고 있으며, 제68조(양벌규정)는 개인이나 시설의 위반행위를 법인의 대표자에게까지 공동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69조(과태료)에서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무시한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하여 강력하게 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도 시설 인프라의 부족과 개인부담의 과중으로 인하여 “개호난민”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고, 재가시설이든 생활시설이든 소규모 시설은 살아남기 힘들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현 상황에서 호봉승급, 일반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오직 노인의 건강평가판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행 수발보험제도의 졸속 추진을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회원 일동은 강력히 반대한다.
2006년 8월 31일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 회원일동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유료노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