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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타결된 중심내용은 1일 사납금을 2006년 교섭타결때인 9만2000원보다 13.04%인 1만2000원을 올리고, 임금을 100만5988원에서 약 14.88%인 14만9758원을 인상한 것이다. <2006년과 2009년 월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 예시표 참조> 사납금을 대폭 인상한 것은 요금인상과 최저임금제에 맞춰 기존에 초과수입금으로 가져가던 것을 사납금으로 흡수하고 대신 인상 조정된 사납금 중 일정 비율만큼 임금으로 지급하는 셈이 된다. |
(*26일 만근 기준)
인상된 사납금은, 312,000원(12,000✕26일),
인상된 임금은, 149,758원.(승무수당 포함)
인상된 제수당은, 18,530원. (근속수당,야간수당,상여금 인상분)
실질임금은, ㊀143,712원=312,000원-168,288원(149,758원+18,530원)
* 제수당 인상은 기본급 37,000원 인상분에 대하여,
상 여 금 : 12,333원=37,000원✕400%/12월
근속수당 : 1,458원=37,000원⨸203시간✕8시간.
야간수당 : 4,739원=(37,000원⨸203시간)✕4시간✕0.5✕13일.
2. 최저임금액을 맞추느라 승무수당을 대폭 인상하였으나,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사업주와 어용노조는 또 근로자들을 속였다.
승무수당은 2006년도 협정서의 9만7636원(1년이상 2년미만 근무기준, 26일 만근시)에서 이번에 오른 13만1040원을 더하면 22만8676원이 된다. 승무수당은 택시를 운행하고 번돈을 회사에 입금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퇴직금에는 반영되나 상여금 산출때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퇴직금과 상여금 모두에 해당하는 기본급은 기존의 근로장려금 3만7000원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기본급은 57만8639원에서 61만5639원으로 올랐다. |
기본급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 통상임금이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형식적인 금액만 최저임금액에 맞추었을 뿐, 상여금 산출에서 뺀다는 것으로 보아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실질임금 상승률을 오히려 ㊀ 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기존에 지급되던 근로장려금 37,000원을 기본급에 억지로 끌어넣은 것을 보니, 어용노조가 하는 일이 참 과간 이다.
최저임금액 : 812,000원 = 203시간✕4,000원.
인상된임금 : 844,315원 = 615,639(기본급)+228,676(승무수당)
3. 부가세경감액은 앞으로 계속 전액쟁취 투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올 임금협정서 제25조에 신설된 내용은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월 3만4328원은 기존 월임금에 포함돼 지급함을 유지하고, 나머지 월 7만9643원은 부가세 수당으로 승무일수 기준 일할산정해 별도 지급한다는 것이다. |
4. 우리가 노동부 남부지청에 보낸 「단체협약 시정요구서」의 정보가 흘러 들어갔나.? 서울본부는 그 책임을 각 단사로 돌리려 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그러나 「정액제」 자체가 위법이므로 우리의 의지와 실행에는 변함이 없다.
2006년 협정서는 “노사합의에 의거 정액입금제도 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내의 영업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2009년 협정서는 “소정근로시간내의 영업에 따른 운송수입금전액을 납입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사합의에 의거 각 단사에서 정액제를 할 수 있다”로 바꿨다. |
[2009/06/27. '정의노조' 주박사.]
첫댓글 그쵸?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인게 맞죠? 근데 무슨 대폭 올렸다는게야? 나중에 사납금 인상된 부분은 쏙 빼고 2009년도에 14.88% 인상되었다는 결과만 남을 거 아니예요. 요금 인상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인상 전이나 후나 다를 바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