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천호3-3구역·신반포2차·서초진흥아파트 등 5곳
서울시는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 2곳을 포함해 모두 5곳(총 19만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지정된 5곳은 ▲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이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는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이번에 확대했다.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 기간을 일치하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서울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