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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353호 | |
| 2026년 하반기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지정 모집 재공고 | |
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1 | 추진목적 |
○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2 | 추진개요 |
○ 지정규모 :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결과 등에 따름
※ 행정안전부 최종 선정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정유형 :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26. 12. 31.
○ 지원내용 :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지정 유형 및 회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
- (자립 지원) 컨설팅, 홍보·판로 지원 등 경영지원 사업 참여기회 부여
| 구 분 | ①예비 | ②신규 (1회차) | ②재지정 (2회차) | ③고도화 (3회차) |
| 사업비 (보조금) | 해당없음 |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 * (공통)자부담 20% 이상(청년 마을기업, 인구감소지역 10% 이상) ① (청년마을기업) 주민비율 완화(70%→50%), 심사가점 3점 ② (인구감소지역) 우선선정가능, 시군구 주민기준완화(80%→70%) | ||||
| ≪관련 특례≫ | ||
| 청년마을기업 > (요건) 지역주민 5인 이상+지역주민 비율 50% 이상+청년비율 30%∼50% > (특례) 자부담 경감(20%→10%), 주민비율 완화(70%→50%), 심사 가점(3점) 인구감소지역 > (대상)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행안부 고시 제2024-15호(2024.2.27.) > (특례) 우선 선정 가능, 시군구 주민 기준 완화(80%→70%), 자부담 경감(20%→10%) ※ 기존에 정보화마을로 운영하다 신규 마을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도 우선 선정 가능 | ||
| 3 | 추진절차 및 일정 |
* 일정은 추후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및 접수 | ➜ |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 | ➜ | 도 심사 | ➜ | 최종심사 및 선정 |
| 도, 시군 | 시군 | 도 심사위원회 | 행안부 심사위원회 | |||
| ’26. 7. 29. ~ 8. 5. | ’26. 8. 7. 한 | ’26. 8. 21.(예정) | ’26.9월 |
가. 지정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7. 29.(수) ~ 8. 5.(수) 18:00
○ (접 수 처)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및 공휴일 제외)
나.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
○ (기 간) 2026. 8. 7.(금) 한
○ (주요내용) 관할 시군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적격여부를 검토 후 도 추천
※ 현장실사 과정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사일 포함한 3일 이내 서류 보완
다. 도 심사위원회
○ (심사일정) 2026. 8. 21.(금) 예정
○ (심사결과) 적격기업 행정안전부 추천
라.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마을기업 지정 여부 최종 결정
| 4 | 모집개요 |
가. 신규(1회차) 마을기업
○ 목 적 :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조성 및 역량 제고
○ 신청대상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설립·운영 실적)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 관계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합계 50% 이하,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도 심사 전 입문교육(7시간) 이수(필수)
○ 지원규모 : 5천만원
○ 보 조 금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선정기준 : 마을기업 4대 요건(지역성,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충족 및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 심사
나.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 목 적 : 신규 마을기업 지정 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신청대상 : 1회차(신규)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도 심사 전 전문교육(4시간) 이수(필수)
○ 지원규모 : 3천만원
○ 보 조 금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선정기준 : 1회차 성과(경제적 성과,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를 토대로 2회차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
다.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 목 적 : 운영 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 마을기업으로 육성
○ 신청대상 : 1·2차년도 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도 심사 전 전문교육(4시간) 이수(필수)
○ 지원규모 : 2천만원
○ 보 조 금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선정기준 : 1·2차년도 성과(경제적 성과,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를 토대로 3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
| 5 | 마을기업 요건 |
가. (마을기업 지정요건) 지역성·기업성·공동체성·공공성 모두 충족
①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지정요건 | ||
| 1 |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 |
| 2 |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 |
| 3 |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
| 4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 운영요건 | ||
| 1 | 마을기업은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교환·분배가 이루어지는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
| 2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함(70% 이상 지역주민 고용 권장) | |
|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ㅇ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ㅇ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단,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 등을 확인 |
| <질의1>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에 공무원이 참여 가능한지? ⇒ <답변> 공무원 영리 업무 금지 규정에 따라 불가능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질의2> 대의원이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주민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 <답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대의원을 둔 경우, 대의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의 주민이면 지역주민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②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지정요건 | ||
| 1 |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 |
| 2 |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 |
| 3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
| 운영요건 | ||
| 1 |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하여야 함 - 다음 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손익계산서 상 법인세 차감 이후의 금액 | |
| 2 | 마을기업 사업은 마을기업 대표 또는 이사들의 개인적인 영리활동과는 분리되는 별도의 사업이어야 함 | |
| 3 | 2012년 이전에 비(非)법인으로 지정된 마을기업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인으로 전환 후 보조금사업에 지원 가능) | |
| <질의1>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법인 설립 유형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 <답변>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으로 여건에 맞는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질의2>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답변> 기업이 법인의 매출액, 월별 추진실적 등 실질적으로 운영된 사항을 입증 |
③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지정요건 | ||
| 1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 |
| 2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
| 3 |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
| 4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 |
| 5 |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
| 운영요건 | ||
| 1 |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출자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회원간 출자금 비율과 지역주민 비율 등을 마을기업 지정요건에 맞게 유지하여햐 함 | |
| 2 | 마을기업 운영과정에서 회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정보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 <질의> 출자금액과 마을기업 자부담과의 관계는? ⇒ <답변> 출자금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자부담을 포함한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을 의미하며 법인 출자금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자부담 금액으로 사용 가능 ※ (예시) 기존 법인 출자금이 1억원이고, 추가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수행을 위한 자부담 금액을 1천만원 출자한 경우 총 출자금액은 1억1천만원 |
④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 지정요건 | ||
| 1 |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 2 |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
| 3 |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 |
| 4 |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 |
| 5 |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 |
| 운영요건 | ||
| 1 | 마을기업은 일자리의 질* 및 고용의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일자리의 질 : 근로자 임금수준 및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등 ** 고용의 형평성 : 다양한 계층‧연령‧성별 등 마을기업의 설립목적 및 가치에 부합하는 고용형태 확대 | |
| 2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사회적 환원 및 사업내용·계획과의 연계하여 진행해야 함 | |
| <질의> 마을기업의 임원이 선출직으로 당선될 경우, 마을기업의 임원을 사퇴해야 하는지? ⇒ <답변> 별도의 사퇴 규정은 없으며, 법인 형태별 근거 법령에 따라 판단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항 * (영농조합법인 등) 관련 규정 없음 |
나. 마을기업 의무교육
○ (이수대상) 지정 유형 및 회차별 구분
| 구 분 | 교육대상 | 교육명 | 비 고 |
| 예비, 신규(1회차) |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입문교육(7시간) | 도 심사 전 이수 필수 |
| 재지정(2회차)·고도화(3회차) | 전문교육(4시간) |
○ (이수효력)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
* 도 심사일 기준 이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6 | 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제한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모두애(愛) 및 마을기업 연합사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7 | 기타 유의사항 |
○ 마을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법인에 있음
○ 제출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신청기업 부담임
○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 공무원의 서류 확인 및 보완 요청, 현지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유권한으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의 규정을 따름
| 8 | 문의처 |
○ (문의 및 접수처) : 시·군 마을기업 담당
| 시‧군 | 부서명 | 전화번호 |
| 전주시 | 민생사회적경제과 | 063-281-2060 |
| 군산시 | 일자리경제과 | 063-454-2675 |
| 익산시 | 정책개발담당관 | 063-859-3407 |
| 정읍시 | 지역활력과 | 063-539-6815 |
| 남원시 | 지역활력과 | 063-620-6337 |
| 김제시 | 경제진흥과 | 063-540-3880 |
| 완주군 | 경제정책과 | 063-290-3233 |
| 진안군 | 농촌활력과 | 063-430-8058 |
| 무주군 | 인구활력과 | 063-320-2062 |
| 장수군 | 농산업정책과 | 063-350-2190 |
| 임실군 | 경제교통과 | 063-640-2403 |
| 순창군 | 경제교통과 | 063-650-1326 |
| 고창군 | 신활력경제정책관 | 063-560-2343 |
| 부안군 | 지역경제과 | 063-580-4176 |
붙 임 1. 심사기준
2. 제출서류 목록
3. 비목별 회계기준
4. 마을기업 회차별 사업 신청서(별첨)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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