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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아래 붙임의 진술과 같은 억울한 사건 24년동안 반복 진행해온 사건 입니다 도와 주세요
심윤택 추천 1 조회 103 18.10.14 08:08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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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0.14 12:52

    첫댓글 청와대 국민 청원및 제안에 청원서 글을 올리고 인터넷을 조회하여 보배 드림에 접속하여 자유 게시판, 시사 이슈, 교통 사고/ 사건/블랙 박스
    란에 청와대 국민 청원및 제안에 청원서에 동의 해달라고 글을 올리시고 페이스북에 가입하여 전국으로 홍보후에 청와대 국민 청원및 제안에 청원서에 동의 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추정)

  • 18.10.14 09:00

    보배 드림은 회원수가 약 24만명 되고 저도 가입하여 직급이 상병 입니다.
    상기 사건은 교통 사고 이므로 보배 드림에 글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추정) 성추행 사건도 보배 드림에 글을 올려 1개월에 20만 청와대 청원 동의가 된것으로
    언론에 보면 나옵니다.

  • 18.10.14 08:49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18.10.14 08:50

    필승 하시기 기원 합니다.

  • 18.10.14 09:10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로도 상담을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02 - 2110-4186 , 02 -2110 -3849)로 추정 합니다.

  • 18.10.14 09:13

    저가 댓글을 다는 사유는 저도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저는 71% 영구 장해를 입어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 5년 10개월간
    법정 투쟁중에 있다보니 같은 교통 사고 관련 관청 피해를 입은 당사자 이다보니 제 개인 견해 댓글을 다는 것 입니다. 단순 참조용 입니다.

  • 18.10.14 12:53

    하지만 형사 소송법 제249조 에 의하여 공소 시효 도과되어 피고인 처벌은 24년전 사건이라 힘들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공소 시효 제도가 폐지 되어야 하는데요 ㅠㅠㅠ

  • 18.10.14 12:57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

  • 18.10.14 12:58

    @최 대 연 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 형사 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임

  • 18.10.16 13:19

    수사청이 신설 국회법안통과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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