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를 무거운물건으로 차를 부셔놨어요
우리가족은 집에 있었고 쿵하는 소리를 듣고 나가봤더니 차가 부셔져 있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그 할머니는 신고해 신고해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이웃집 아저씨 불러다 시켰더라고요
경찰 출동시 그 아저씨는 있었고
경찰 출동당시 인정한줄알았는데 옮기기는 했지만 부시진않았다고 !!!
그래서 시킨 사람이 할머니니깐 할머니가 재물손괴조로 조사받을거라고
바닥이 흙이여서 큰돌이 움직임도 다 있는데 형사는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각도가 안맞나다머라나 암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됐는데
그 할머니가 무고죄로 신고했어요 ( 무혐의처리된것도 억울한데..)
그동안에도 우리집와서
새벽, 늦은밤 가리지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서 쌍욕하고 소리지르고 시비걸고 고소할려고 하면 100프로 그 할머니가 처벌 받을 가능성은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해서 고소할지말지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무고죄로 어이없어서 웃음만나네요
( 새차였는데 ㅠㅠ 세달정도 우리집 근처 말고 아예다른 동네에 가져다놨음 또 어떻게 할까봐)
또하나 무거운 물건 파손 시킨 이후에 또 기스가나서 맞은편차 블박 봤더니 그걸로 지나가는척하면서 긁었더라고요
그래서 수사중인 형사한테 뒷받침할수 있는 근거 아니냐 했더니 따로 고소 하랍니다, 파출소갔더니 그럴리 없다 같이 수사해야하는게 맞다 고민하던찰나 수사종결
몇달동안 차가 안보인 할머니는 저를 사기꾼으로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차가지고와라 영수증 보여줘라 그래서 해결해줄거냐 물으면 대답없고
(저는 수리비 얘기하면서 할머니가 한게 맞지 않냐 수리비줘라 할머니욕대신 저는 저말만했거든요~ )
자기차도 아닌데 사기친다고 동네방네 사기꾼년이네 **년이네 새벽 밤 날마다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질러요
너도 조사받아봐라 사기꾼이러면서
주차한공간은 공용도로에요 두집공동소유로된도로 근데 자기땅이라고 동네사람들도 우리가 할머니땅 침범한줄알고요 미치겠네요
저 할머니 무고죄로 신고한 행동이야 말로 오히려 무고죄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억울하다 어쩔수 없다 지나갈려고했더니 더 화나게 만드네요
112에 신고해서 항소 할구 없더고 진성서를 내면 재수사가능한가요?
알고보니 그 아저씨는 할머니 피셜로 조금 모자라다고 말하는게 녹음 됐어요 그 아저씨 이용하고나서 입단속 시ㅣㄴ거 같은데, 이부분 어필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몇개월 너무 힘드네요
저할머니 우리가족 지나가기만 하면 욕이란 욕은다하고 그러다가 최근 차를 동네에 가져다놨는데 어떻게 번호까지 알고 전화로 내차 번호를 막 부르더라고요 그후에 한번 또 머라머라하더니 지금은 잠잠해지긴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