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유학> 1) 중학교 졸업 이후에 가는 유학(초등학교~중학교 의무교육) 2) 자연과학, 예체능 분야에서 특수한 업적을 이룬 자, 3) 특수교육대상자 등으로서 유학 인정을 받은 자 4) 부모가 직장에서 해외 파견 등의 이유로 인해 자녀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유학 5)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가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정당한 해외출국> (위 인정유학 사례가 아니더라도 인정유학과 동등하게 면제 처리가 됨.) 1) 전 가족 출국 2)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이며 증빙자료, 거주기간, 실체류기간, 재학기간 등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
아마도 위에 말씀하신 사례는 <정당한 해외출국> 중 2)의 사례 부, 모 중 1인과 출국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 부, 모 중 1인과 출국하더라도 중요한 판단 기준은 공무상 해외파견과 같이 "어쩔 수 없이" 해외 출국을 하여야 하는 경우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는 모(어머니)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유학휴직"을 가면서 자녀를 함께 동반한 경우입니다. 위의 서류는 "유학휴직"을 명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명은 "유학휴직"은 공무원의 청원(희망)에 의해 반드시 해당기관은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청원휴직을 허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의 희망에 의한 것이지, 파견과 같이 강제적인 명이 아니므로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생의 학적처리는 "면제/유예/정원 외 학적관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흔히 알고 계시는 "인정유학"뿐만 아니라, "정당한 해외출국" 도 있습니다.
<인정 유학>
1) 중학교 졸업 이후에 가는 유학(초등학교~중학교 의무교육)
2) 자연과학, 예체능 분야에서 특수한 업적을 이룬 자,
3) 특수교육대상자 등으로서 유학 인정을 받은 자
4) 부모가 직장에서 해외 파견 등의 이유로 인해 자녀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유학
5)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가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미인정유학>
1)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3)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디어도 수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정당한 해외출국> (위 인정유학 사례가 아니더라도 인정유학과 동등하게 면제 처리가 됨.)
1) 전 가족 출국
2)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이며
증빙자료, 거주기간, 실체류기간, 재학기간 등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
아마도 위에 말씀하신 사례는 <정당한 해외출국> 중 2)의 사례 부, 모 중 1인과 출국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 부, 모 중 1인과 출국하더라도 중요한 판단 기준은 공무상 해외파견과 같이 "어쩔 수 없이" 해외 출국을 하여야 하는 경우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는 모(어머니)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유학휴직"을 가면서 자녀를 함께 동반한 경우입니다.
위의 서류는 "유학휴직"을 명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명은 "유학휴직"은 공무원의 청원(희망)에 의해 반드시 해당기관은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청원휴직을 허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의 희망에 의한 것이지, 파견과 같이 강제적인 명이 아니므로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유학휴직"은 해외 파견과 같이 강제성을 띤 명이 아니고 청원(희망)에 따라 내려진 허가의 명이므로, 동반하는 자녀는 "면제"대상이 될 수 없음. (즉, 인정유학이 될 수 없음.)
[참고자료] 2023 학적업무 도움자료(초등) - 서울특별시교육청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