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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실무
 
 
 
카페 게시글
● 질의응답(공용) 임시가설전력 문의
민짱 추천 0 조회 49 10.05.14 14:2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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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5.18 16:01

    첫댓글 전기안전관리자를 대행하지 않고, 현장대리인이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선임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기술자 이중등록으로 선임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변전 단선결선도는 도면으로 직접그려야 하는건가요? 아님 한전 양식이 있는건가요?

  • 작성자 10.05.20 14:40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업종으로 등록된 업체의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나, 개인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며,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중등록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선결선도 - 변전실의 기본 도면은 수변전 판매업체에서 견적시 받을수 있구요. 저압일 경우엔 자체적으로 작업하여 사용인감을 찍어서 한전에 제출하구요. 고압일 경우에는 별도로 설계사무실에 의뢰하여 기술사도장이 찍힌 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10.05.20 14:43

    참고로,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전공사에서 하시면 가격차이는 몇만원 날지 모르나 추후 본수전공사시 조금은 편하게(?) 안전공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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