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전력업체를 따로 선정 안하시고 자체공사를 하실 예정인가요?
현장의 가설용량을 정하시고
한전에 전기사용신청서, 임시수용각서, 건축허가서나 사업승인서, 도급계약서나 협정서(자체공사는제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수전설비단선결선도를 제출합니다.
한전에서 서류 검토후 한전설계공사비 고지서를 주면 납부를 하시고 한전에 연락을 주면 책임분계점 공사 스케줄을 잡아 공사를 해줍니다.
그후 안전공사 사용전검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전기법규에 의거 특고압(22.9kv) 전기시설물(전기실)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기사용전 검사를 필히 득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 신청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전기안전대행업자(한국전기안전공사 및 개인업자)와
계약하시어 안전관리자 선임필증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를 접수하면, 전기용량에 의거 사용전
검사비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장입금하셔야 합니다.
(안전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4.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를 득한후 한국전력공사에 합격증을
제출하면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합니다.
관련서식이나 금액등은 각 지역 한전과 안전공사에 전화하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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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기안전관리자를 대행하지 않고, 현장대리인이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선임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기술자 이중등록으로 선임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변전 단선결선도는 도면으로 직접그려야 하는건가요? 아님 한전 양식이 있는건가요?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업종으로 등록된 업체의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나, 개인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며,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중등록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선결선도 - 변전실의 기본 도면은 수변전 판매업체에서 견적시 받을수 있구요. 저압일 경우엔 자체적으로 작업하여 사용인감을 찍어서 한전에 제출하구요. 고압일 경우에는 별도로 설계사무실에 의뢰하여 기술사도장이 찍힌 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전공사에서 하시면 가격차이는 몇만원 날지 모르나 추후 본수전공사시 조금은 편하게(?) 안전공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