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투기과열지구의 상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10년) 및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이상인 경우 등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가 재건축조합원의 경우에도 조합원지위양도 규정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르면 동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재당첨제한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동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5년 재당첨제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공급을 받고 상가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례, 정관, 관리처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가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해당 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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