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 혼자서 두 아이 키울 자신이 없었던 아내
보험금 7억원 정도로 아이 둘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기보다는 이미 태어난 다섯 살 아이라도 제대로 키우는 편이 낫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중론이었어요.
성급희 씨는 어렵게 고민한 끝에 결국 뱃속의 아이를 낙태했습니다.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댁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전략)
하지만 낙태로 인해 성급희 씨는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자신과 동순위의 상속인을 살해한 상속인은 상속결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낙태한 성급희 씨는 자신과 동순위의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성급희 씨는 딸의 보험금을 관리할 권한마저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성급희 씨가 뱃속의 태아에게 보험금을 나눠주기 싫어서 태아를 낙태한 것이라는
시어머니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성급희 씨의 딸에 대한 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딸에 대한 친권상실로 인해 딸의 보험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상실되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급희 씨는 뱃속의 태아를 낙태할지 결정하기에 앞서 주변 지인의 의견만 구할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후략)
<11:40am 도움이 될만한 댓글 추가>
: 젤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113. 무명의 더쿠 = 49덬 11:15
우리나라 같이 전쟁이나 사고로 갑자기 아빠가 죽는 상황이 많았던 국가라면 유복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게 맞음.
이거 인정안해주면 애초에 부인이랑 유복자에게 갈 재산이, 부인과 시댁식구랑 나눠야 할 수 있음(유복자 몫 없이).
다만 여기 사례는 유복자를 낙태시켜서 상황이 꼬인 거고. 유복자에게 상속 지위를 인정해줘서
양육할 때 아빠 재산을 자식이 물려받는 건 나쁜 일이 아님. 이건 상속 무렵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제대로 구했어야 했다 정말 ㅠㅠ
128. 무명의 더쿠 11:17
☞51덬 34덬이 조언 구하라는게 일반인말고 법조인한테 구하라는 얘기겠지..기사에도 법률가의 자문 구하라고 써있자너
법대 들어갔을 때 첫 수업에서 교수가 그러더라 법은 무지한 자를 지켜주지않는다고..존나 냉정하고 슬픈 소린데 살다보니 맞더라고
시간 날 때 조금씩이라도 공부해둬 덬들아 법률가만 법 공부해야되는거 아니고 민법정도는 공부해두면 좋아
151. 무명의 더쿠 = 36덬 11:21
☞147덬 아니 태아 상속권이 인정되야 임신중에 남편죽었을 때 엄마랑 애기랑 상속받는다니까 법은 저게 맞아
태아 상속권 인정안되면 애 하나 임신중이면 그거 인정안되서 무조건 시부모랑 나눠가져야한다고
167. 무명의 더쿠 11:22
태아 상속은 당연한건데 왜 법이 그러냐니 태아 상속 안되면 생기는 문제가 저런 경우 보가 훨씬 많을 것 같구만
막말로 결혼해서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임신했는데 남편 죽으면 남편 재산 다 시부모한테 가는건데
퍼온곳-더쿠
첫댓글 헐..
지랄한다
아니낙태가무슨 살해야
나도 이해안갔는데 우리나라 상속법 생각하니까 이해되는거 같기더 하고...ㅎ
이러면 여자들이 애낳을거같냐 지워도 다 숨기겠지 븅신들
오...태아 상속권이 인정되는건 첨알았어 .. 어쨌든 법은 최선이긴한데 저런 상황은 안됐긴하네 ㅜㅜ
뭔 개소리야
ㅇㅇ걍안받고 낙태존나해야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민법상은 아직도 살인으로 취급중이네
와 ㅁㅊ
뭐래
낙태가 살해면 때려서 유산 시키는 남자들 살인죄로 처벌하던가 ㅋㅋㅋㅋ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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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기 전까지는 사람으로 인정 안하던 법원이 이거는 인정하는 이상한 나라좀 보소
저 밑에 댓까지 보니 법자체는 이해가는데.. 출산 전에 임신중단한건데 그걸 살인으로 보는게 이해안가
낙태가 살인이냐 미친놈들아
낙태가 뭔 살인이야 ㅈㄹ하네
남편이 아내 배 때려서 유산시키면 살인죄 아니잖어...ㅎ
ㄱㄴㄲ ㅋㅋㅋㅋ지들 유리할땐 태아는 사람으로 보고 불리하면 사람으로 보죠?
미친 이런 일도있어? 도라이네
근데 저 더쿠 댓글 이해안가는데 만약 자식이 없는 경우 남편이 죽었을때 상속은 아내에게 다 가는거아냐? 왜 시부모랑 나눠가지지?... 잘못알고있나
아아 1순위가 배우자+직계비속
2순위가 배우자+직계존속이었구나
또 헷갈리구 있었네..
이게 정말 웃긴게
자동차보험법상 태아는 인간으로 보질않아 대인처리가 안돼. 자동차사고가 나서 임산부가 애를 유산해도 태아를 인간으로 보질 않아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말임.
근데 그거 빼곤 낙태법 포함 우리나라 법은 쓸데없는곳에 태아를 인간으로 적용시킴.
난 그래서 이런 판결보면 너무 빡치고 억울해..
차라리 본문같은 경우면 애를 낳으면 그때부터 상속인이 배우자+자녀가 되는건데 .. 애를 낳아도 문제고 안낳아도 문제지.. 뭐가 어찌됐든 여자가 손해잖아
22 마자 우리남편도 법전공인데 이거 맨날 얘기하면서 조심하자 그래... 법이 진짜 이상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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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살해야 ㅅㅂ 개어이 없네
미쳤구나 진짜
태아에게 상속권을 부여하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고
여성이 낙태했는데 그걸 고의로 살해한 거로 보는 게 문제 아냐?
상황은 그지같지만 저걸 개정할순 없겠네 태아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이 되어야 아빠가 죽어도 애기가 태어나서 상속을 받지
미쳤나;;;
학교다닐때 다뤘던 판례같은데 정확히 기억안나네.. 엄청 오래된 사례였던거같은데 낙태죄가 위헌 결정 났으니 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싶음
관심있늨 여시들은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찾아보면 될듯!!
낙태를어떻게 살해로 볼수있지..ㅋ.. 시댁 진짜 개양아치다 이미 딸있어서 아내랑 딸이 1순위상속자인데 그거 갈라먹고싶어서 ...
살해라니....황당하다 혼자서 둘 어떻게 키우라고
???헐이다진짜
살해..
와.... 애가 무슨 상관이야?
아내잖아...
와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와
인간적으로 뱃속에 있을때는 살인이라고 치지마라ㅡㅡ 혼자 숨도 못쉬는데 왜 살인이야
원본글 임종들은 어린나이에 아빠 여읜 5살 아이 삶의 질은 생각안하나봐.. 신생아 멀쩡한 부부도 돌보기힘든데 과부된 사람이 보험금믿고 애 하나 있는데 또 키우라고..? 7억이면 아파트 값 전세도 안되는데 많음 지방가서 혼자살면 부족한 인프라는 어쩔거임 본문댓에 한달400 계산한건 뭐야;; 유치원 학원 교육 애한테만 온전히 돈들어도 2-300 금방이고 월세포함 생활비는..??? 시댁/친절에 애맡기고 엄마 일하면서 살라는건가.. 이미 평범한 일상이 불가능한 시점인데 신생아 어케키워 미친작자들이네 진짜
미친 개좃같은법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