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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세상사는 이야기 손에게 폭행당하고 다음날 12시까지 조사받고 ...
관유 추천 0 조회 1,264 08.11.30 03:12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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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08.12.01 16:17

    쉤따빡 대표께서 이런 민망한글을...그놈은 이미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서 형사입건된 상태 이니 따로 고소할 필요 없고(현상태에서 고소운운 하는건 무지극치 어불성설), 담당 형사가 관유님에게 진단서 제출할거냐고 물었을거고, 혹 다친곳 있다면 사진 찍어서 첨부했을 것이고......이제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결과 나옵니다. 조사 받을때 관유님께서 침 뱉었다고 하지 않았기를.......침뱉은것도 폭행에 해당 합니다. 만일 침 뱉었다고 인정 했다면 쌍방......밑에 댓글들 보고 답답한 맘에 한마디더......구속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하는거 아니고.....합의요구는 그놈이 해올지 안할지 모르는 거고.......관유님 고생 했습니다. 에혀

  • 08.11.30 03:26

    마침 가게 주인과 몇몇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목을 감싸고 나오면서 경찰에 신고좀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러자 손이 차밖으로 나와 저를 구타하는 겁니다.=====가게 주인과 몇몇 분들-목격자들을 확보하세요~ 주변 CCTV찍힌것도 확인하시구요~그런 쌩양아새끼는 형사로 걸어서 유치장에 몇일 처박아두고 합의 해달라고 그새끼 가족들이 다 동원되서 울고불고 해도 애먹여야 합니다. 고생 충분히 시키신 후 거액의 합의금 불러서 위안삼으세요. 참고로, 운전중인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특가법에 걸려 징역2년 이상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 08.11.30 18:05

    요부분은 법적조항이 대리기사는 업는것이기에 특가법에 적용안됩니다 ㅜㅜ

  • 08.11.30 04:01

    글 쓰신분 기분을 백번 이해합니다 손님이 너무 취햇다싶으면 잠시 정지하셔서 정확히 어디냐고 확인하고 유턴을 하시던 우회전을 하시던해야한다고봅니다 돌고 돌다 보니 술취한넘이 집을 못찿다 마찰이 난것갓군요 저갓은경우는 손님 목적지 도착햇는대 정신을 못차리면 잠시 기다려봅니다 좀기다려서 여기 어딘데여 하면서 강조하면 정신차립니다 막 돌아댕겨봐야 술취한넘은 정신못차립니다

  • 08.11.30 04:04

    피터아츠님 말대로 그 경찰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 08.11.30 04:04

    여기에 무슨 호신술이나 암수/살수 코너한개 만들어야 할듯하네요..

  • 08.11.30 04:05

    그리고 손님이 그리 쎄게나온다면 과감히 피뎅이도 녹음대잔아여 녹음 몇번 누름 증거 확실하잔아여 존심다버리고 맞어줘야지요 술 께면 정신 차립니다 아주 바짝 차려지지여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죠져야지여 아무도 모른대가서 완타치 까야지여 나이 차이가 아무리 잇어도 술먹은넘 하나정도는 갓구놀수잇을거에여 그 담당형사 오늘 근무햇으니 하루 쉬고 내일 근무나올겁니다 담당형사 근무날 다시 찿아가세여 조서 다시받으세여 고소하고 싶으시면 진단서 받으셔서 제출하세여 진단서값 날릴수도 잇구여 그러니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세여

  • 08.11.30 04:40

    사람들 보면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는군요 더러운세상 참고살자는 인간 더러운세상 내가개척하자란인간 귀찬하시다고 이런일 그냥 넘어가시면 분명 그 양아치 담에도 또그럴겁니다 범죄자들이 감옥 다녀와서 또 감옥가는것처럼 제게 이런일 일어난다면 전 그집안 기둥채뽑아버릴 자신있는데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이 험한세상 잘 헤쳐나가셔야죠 힘냅시다

  • 08.11.30 04:07

    운전할때 폭행당한걸로 대한민국의 경찰들이 특가법까지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찰이 폭행을 당했건 싸웠건 제일 좋아하는 사건이죠.. 형사사건으로 어느한쪽의 벌금이 부과 되거든요(법원에 이의제기해서 재판받기전엔 무조건 벌금형) 어느한쪽에 벌금이 부과되면 그게 바로 경찰들 실적인 것이죠.. 암튼 제일 좋아해요 영업사원 차 판것 처럼....... 영업사원 많이 팔아야 진급하듯이 경찰도 벌금 나오게 해야 진급에 유리하죠... 그래서 절대로 폭행사고는 그냥 보내지 않고 경찰서 가서 조사 받게 합니다... .. 벌금이야 돈으로 해결 되지만 형사사건으로 벌금내면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 08.11.30 04:11

    특가법 적용은 귀찮아서 안 할수도 있어요 ,, 울 나라 경찰은 귀찮으면 안해요... 예를 들어 운행하고 손님이 돈을 안줘서 지구대 가보세요 ,, 경찰은 돈 받아 주는 사람 아니라고 나몰라라 해요... 돈을 받아 달라는게 아니죠 우리가 지구대 가는것은.... 돈을 안주기에 그걸로 옥신 각신 하다보면 다툼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먹질이 오갈텐데 그걸 미리 막고자 지구대 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귀찮다고 생각해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려고는 안하고 둘이 나가서 싸워서라도 돈을 받든 아니면 싸우다 누가 신고해서 경찰 오게해서 전과자 만드는걸 좋아하죠 ,, 아주 이상한 경찰들이에요,,, 몇번 당해보면 크게 느끼실겁니다

  • 08.11.30 04:15

    관유님의 경우 병원가셔서 치료 받으시고 진단서를 제출하는게 좋으실것입니다.... 진단서 제출 안하시면 나중에 상대방이 맞은거 없이 맞았다고 어디 병원가서 허위 진단서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관유님에게 벌금이 나올수도 있어요... 절대 때린적 없는데 상대방이 맞았다고 하면 경찰은 무진장 좋아해요,, 같이 엮을려고요... 경찰은 상대방이 침 뱉아서 나도 뱉았다 죽도록 맞다가 주먹이 한번 나갔다 이런경우 쌍방폭력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08.11.30 04:20

    얘기가 길어지는것 같은데 우리 기사님들이 아셔야 할것 같아서 길어진 것입니다... 절대 맞더라도 같이 주먹질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에게 신고해달라고 하고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는데 맞았다고 해서 벌금이 나오면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해서 재판받으시길 바랍니다. .. 법원앞에 가면 무료법률사무소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국선변호인도 있습니다... 상담받으시고 귀찮더라도 전과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 08.11.30 04:25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게 벌금을 내면 전과자가 아닌줄 아는데 그것도 전과자 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내는 벌금은 다 전과자입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육사 공사 해사를 가려해도 못가고 좋은 직장에 가려해도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원조회를 안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나라에 파렴치한 경찰들이 그런 정보를 팔아서 벌금 낸 기록이 있는 사람은 좋은 직장에 취업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맨날 이력서 내서 취업 안되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싸워서 전과자 된 사람들이 제일 많거든요...... 주위에 대리기사가 맞거나 싸우거나 하면 잘 말려 주세요.

  • 08.11.30 05:04

    참 좋은분이다. 이런 허접한 일에 몇푼벌려 나왔다가 전도 창창한 이세의 앞길에 장애가 될수도 있는거군요/ 님 정보 감사.

  • 08.11.30 07:28

    좀 웃기는소리좀 하지마세요 제대로 알고나 얘기좀 하셔요..진짜 허접합니다..아무이유없거든요... 좀 생각좀 하시고 사세요 지금이 자유당입니까? 모르면 집에서 맛난 식사나 하시죠

  • 08.11.30 05:56

    경찰관 말이 손은 벌금이 나오며 저는 외상이 없으니 그냥 가리고 합니다.---쥐럴 개쉑!!!

  • 08.11.30 06:34

    이게 말이 됩니까 대리운전중에 손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그냥가라니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전 쌍방으로 주고 받았지만 그때당시 경찰관말이 왜 때리셨냐고 그냥 맞기만하시지 그러는 겁니다. 때린손은 일단 구속입니다 맞은사람과 합의가 없으면 재판받을때까지 못나옵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근데 경찰관이 외상없으니 가냥가라 저사람은 벌금좀나올거라고하다니 이건 말자체가 않됩니다. 내일당장 찾아가세요 그리고 진단서 끈어 올거고 그 사람 고소할거라고 하세요. 제가 다 분하네요

  • 08.11.30 08:23

    직무유기?

  • 08.11.30 09:12

    뭐라구여? 외상이 없으니 그냥가라구?? 님....그 경찰관 소속하구 이름아시죠?? 경찰청 민원사이트에 글 올리세요.... 그리고...병원에서 진단서 첨부하셔서 제출하시구요...아휴~ 제가 다...흥분이 돼네...씨댕이들..

  • 작성자 08.11.30 10:18

    회원님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아직 머리도 아프고 온몸에 힘이 없는게 목도 잘 안돌아가네요. 내일 병원가서 치료받고 검찰 민원실에 가서 상담받으려 합니다. 회원님들의 안전운행. 저와같은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ㄴ저보다 나이도 20살 가량 어린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입장도 사실 좀 처량하네요. 사실 저는 기를 수련하고 있어 저에게 한방 맞으면 중상아니면 사망이라 참 많이 참았어요. 모든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08.11.30 11:29

    며칠전 논현동에서 평촌까지 전생이 개였던 손을 태우고 가다 저도 이런 경우 당할뻔 했습니다. 저역시 경찰서 생리를 알기에 폭행당하기 직전 내려서 더러운 똥 쳐다보듯 하고 그냥 온적이 있죠. 저 몸 상하지 않은걸로 위안을 삼고 전생이 개 인듯한 그 손님은 제가 손안봐줘도 보이지 않는 자연의 법칙 에 의해 길흉이 쫒아 올듯 합니다. 부디 선업을 쌓으시길,,, 대리기사님들 정말 몸조심 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으니 스스로 보호하셔야 합니다...

  • 08.11.30 13:08

    또 이런 글이...참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합니다.한가지만 또 말하지요.술췐 넘(이해하삼)에게는 첫 인상이 매우중요 하단겁니다..밤이지만 웬만한 술손들은 첫 대면하는 한순간에 기사를 파악할수 있습니다.말이나 행동 복장 외모에서 손에게 얕잡아 무시당하면 운행 중 술기운에 이상한 심술이 발동하는 미친 넘들이 있다는 겁니다

  • 08.11.30 13:32

    일단 내일 병원가서 상해진단서 끊으시고요 사고현장애 가서 목격자(배추가게 주인등) 필히 확보해두새요 만약 어제 경찰서에서 조서를 재대로 작성하셧다면 님이 그 손님을 폭행혐의로 고소가 된 상태니까 일단 사건자체가 없던일로 되는건 아닙니다

  • 08.11.30 13:39

    만약 그 손님이 폭행혐의를 인정한다면 님애개 합의를 보자고 할것이며 이때 합의금으로 2백만원정도 요구하시고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그 손님은 국가에 벌금을 물게됩니다 이렇게 벌금형이 나오면 형사사건은 모두 종료되는것이며 그러면 님은 이제 법원에 가서 그 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민사사건인데 한 2~3백만원정도 청구하시고 그러면 판사가 판단해서 그 손님한태 님애개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 08.12.01 08:10

    대처방법 1. 먼저 폭행으로 고소하세요. 2. 진단이 굳이 3주 이상 나올것 같지 않으면 경찰관에게 사진촬영을 요청하세요. (담배에 데인 자국) 3. 절대 목격자 확보 필수. 이정도면 상대방은 반드시 벌금 나옵니다.(경찰조회에 이력도 당근 남고요 - 전과조회용)

  • 08.12.02 07:44

    꼭 신고하여 보상도 받고 버릇도 고쳐주시길... 그래야 다시는 그러지 못하겟지.기사님들 왠만하면 경찰서 한두번은 가봤을꺼에여 그리고 꼭 합의금을 받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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