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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중지명령(압류,추심) 급여 압류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지하철 추천 0 조회 220 04.10.21 22:1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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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0.21 22:21

    첫댓글 제가 그 경우를 겪었는데 거기에선 안될겁니다. 신용회복측에서 어떤서류를 보내줘야하는데 그게 안되어서 저도 전부 압류측에서 가져갔답니다.하지만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다른 방법이 혹 있을지..

  • 04.10.22 15:41

    이미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면 신복위에 상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압류는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취소신청을 하거나 인가시에 실효되므로 압류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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