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가격 취득 요령
- 요즘에 들어와서 유통 구조의 다각화 및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확대 실시로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입할 시 예전에 비해 더욱더 혼란스럽다고 호소한다. 예를들어 세탁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 예전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보고 할인율을 감안하여 판단하면 되지만, 지금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대형 전자상가, 인터넷 쇼핑몰등 여러곳의 판매 가격을 비교해 최저가격을 찾아야 되는 실정이다. - 그러나 인터넷에 가격비교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컴퓨터 앞에서 단순히 클릭 하나만으로 수 많은 제품의 최저가격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쇼핑을 하기전에 가격비교사이트 활용이 강조되는데 가격비교사이트 이용법 및 주의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가격비교 사이트
- 가격비교사이트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사양과 모델만 입력하면 검색로봇이 인터넷 공간을 누비면서 최저가격을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사이트이다. 현재 가격비교사이트는 20개 내외가 되는데 종합쇼핑몰과 같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전체를 가격비교 하는 대표적 사이트로 야비스, 오미, 숍바인더, 웹나라 등을 들 수 있고 그 이후 베스트바이어, 마이마진, 이프라이스, 클릭프라이스 등 계속해서 가격비교사이트가 등장하고 있다. - 한편 특정 품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격비교를 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가전.컴퓨터는 에누리, 자동차는 리베로, 결혼관련 상품의 가격정보는 웨디스, 여행은 트래블포털 등이 있다.
■ 가격 비교 사이트 이용법
-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세탁기 가격을 검색하고자 한다면 분류되어 있는 카테고리에서 『가전』을 찾고, 그 하위 카테고리에서 『생활가전』찾은 후 , 세탁기를 선택하면 다양한 종류의 세탁기를 찾을 수 있다. - 에누리라는 가격비교사이트에서 "대우DWF-100MV세탁기"를 찾아 검색결과를 클릭해보면 업체수 26곳에서 568,000원∼665,000원의 가격대가 나열되고, 소비자는 이 검색결과에서 최저가격을 찾으면 된다.
■ 가격사이트 이용시 주의할 점.
- 쇼핑시 가격비교사이트의 이용은 적극 권장할 만하다. 그러나 가격비교사이트에서 검색한 데이터를 볼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은 유의하여야 한다.
O 표시가격외에 구매조건을 검토해본다. 경쟁 쇼핑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팔고 있는 곳이 있다면 횡재했다고 무턱대고 구입할 일이 아니다. 상품의 가격은 운송료, 애프터서비스 조건, 제품사양, 부가세의 포함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구매조건 등 상세정보도 충실히 보고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O 여러 곳의 가격 비교 사이트를 활용하라. 현재 가격비교사이트만 20개 정도로 추정된다. 가격비교사이트라고 해서 모든 쇼핑몰이 링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 쇼핑몰과 계약 관계를 맺고 가격 비교를 해주기 때문에 해당 가격 비교사이트와 계약을 맺지 않은 곳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팔고 있다하더라도 검색결과에 그 결과치는 나오지 않을 수 있다.
O 해당쇼핑몰을 직접 클릭하여 다시 확인을 해 본다. 간혹 비교검색사이트의 가격과 해당가격 쇼핑몰의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최저 가격을 찾았다면 해당쇼핑몰을클릭하여 상품정보를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O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안에 있는 "쇼핑가이드"를 참조한다. 참고로 위에서 소개한 가격비교사이트의 웹주소를 북마크 하기가 번거롭다고 생각되면 한국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의 쇼핑가이드 (www.cpb.or.kr) 에 위의 가격비교사이트가 모두 링크 되어 있으니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 상품정보취득요령
- 인터넷상의 쇼핑은 실제 상점이나 우편을 통한 쇼핑에서는 얻을 수 없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예를들어 인터넷은 하루 24시간 내내 이용이 가능하고, 대량거래도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이 마우스의 간단한 조작만으로 도서, CD, 컴퓨터 등 좋아하는 제품 구입은 물론 항공권 및 호텔예약, 심지어 친구에게 꽃배달까지 할 수 있다.
- 인터넷 쇼핑을 하려면 첫째, 무엇을 구입할 것인지를 먼저 정한다. 둘째, 적당한 인터넷 쇼핑몰을 선택한다. 셋째,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을 검색하고 상품정보를 꼼꼼히 읽어본다.
- 구입하고자하는 제품을 찾을 때는 쇼핑몰에서 분류별로 찾아 들어가도 좋고, 제품명을 바로 검색해도 좋다. 검색어를 입력할 때는 유사한 명칭도 넣는다. 선글라스를 검색한다면 선글라스, 썬글라스, 선글래스, 썬글래스 등 전부 검색해 봐야 된다.
- 그러나 인터넷 쇼핑은 물건을 직접보고 바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과 상품 설명을 통해서만 제품의 대략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쇼핑하는 것과 같이 제품의 품질을 요모조모 살펴보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전자상거래 이용실태와 피해유형"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시 제일 불만인 점에 대하여 응답자 2,535명중 70.1%가 "상품정보가 자세하지 않고 불충분하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 피해사례
- 사례 1 회사원 손모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였는데, 구입당시 구입한 모델의 제품 광고에는 그래픽 항목에 "Video-out"기능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었는데 실제 배달된 제품에는 동 기능이 없다.
- 사례 2 회사원 안모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를 구입하였는데, 구입당시 구입한 모델의 제품 광고에는 "17인치 완전평면 모니터(A회사)"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배달된 제품은 B회사 제품이었다.
■ 피해 예방 및 처리 방법
-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불만을 호소하는 부분이 바로 제품 정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이며, 피해유형의 대표적인 사례가 주문시 표시나 광고에 나온 것과 다른 제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 상품을 선택시 사진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격, 색깔, 원산지, 제조원, 제품모델명 등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쇼핑몰에 게시된 광고의 내용과 다른 상품이 배달될 수 있다.
- 위와같은 피해를 입었을때는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피해의 입증은 소비자가 해야되기 때문에 구매 직전에 제품정보가 나와있는 페이지와 주문양식 작성 페이지, 주문완료 페이지등을 출력해 놓아야, 향후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달되었을 때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
■ 상품관련 정보 사이트
- 참고적으로 인터넷 상에는 전문적으로 가격 비교를 해주는 가격비교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사이트가 있다.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알고 싶을때는 상품정보 114를 참조하고, 상품을 사용한 소비자 리뷰를 참조하고자 할 때에는 엔토크, 가이드클럽등을 참조하면 좋다.
■ 신뢰할수있는 쇼핑몰 선택요령
-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 인구는 5월말 1,534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인터넷 이용인구의 급증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지는데 현재 국내 인터넷 쇼핑몰은 2,000여곳에 달하며, 2000년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는 1조 956억원으로 크게 신장될 것으로 예견된다.
-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과 관련하여 많이 문의하는 내용중의 하나는 "OO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싸게 판매하여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쇼핑몰을 믿어도 되느냐?" 라는 것이다. 이에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정의와 안전한 쇼핑몰 선택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 인터넷 쇼핑몰 정의
- 인터넷 쇼핑몰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인터넷에 가져온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을 분류해보면 크게 종합쇼핑몰과 전문쇼핑몰로 구분할 수 있다.
- 종합쇼핑몰이란 인터넷 쇼핑몰의 백화점이다. 백화점에 가면 식품매장에서 가구매장까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이 구비되어 있듯이, 자신의 신용도를 내세워 다양한 품목의 제품을 구비해 놓고 판매하는 곳이다.
- 전문쇼핑몰은 가전, 컴퓨터, 자동차, 도서, 애견용품 등 자신들이 전문적으로 잘알고 있는 단일품목에 대해 판매를 하는 곳이다. 장점으로는 한 품목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정보도 풍부하고, 직판 형태를 띤 곳이 많아 가격이 종합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단점으로 종합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자가 많다보니,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대금만 받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신뢰성이 없는 사이트가 종종 있다.
■ 안전한 쇼핑몰 고르는 법
- 소비자보호원에는 소비자들이 쇼핑몰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2000년 상반기에만 해도 640건이 접수되었다. 회사원 이OO은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선물하려고 하였다. 상품권을 구입했던 OOO 쇼핑몰은 웹디자인도 깔끔하고, 상품 구성도 잘 되어있어 신뢰를 하고 대금 8만원을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였는데 상품권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있다가 사이트 마저 폐쇄해버렸다.
-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쇼핑몰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다른 쇼핑몰보다 훨씬 싼 가격, 쇼핑몰의 깔끔하고 멋있는 웹디자인 등 외형적인 면에 많이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위와같은 사기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에 안전한 쇼핑몰 선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O 인증마크가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다. 해마다 많은 수의 인터넷 쇼핑몰이 생겨나고 있는데 ,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쇼핑몰이 시스템 보완과 안정성,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시스템 등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다. 이에 학계 및 관련전문가, 업계전문가들이 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증기관에서 부여하는 인증마크로는 산업자원부 후원의 "우수사이버몰", 정보통신부 후원의 "인터넷 모범상점" 이 있다. 따라서 쇼핑몰의 신뢰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위와같은 인증마크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O 인터넷 쇼핑몰 정보 기재가 충실한 곳을 이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지침에는 쇼핑몰 운영업체는 반드시 상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신고필증과 기타 영업관련 자격등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재사항이 잘 지켜진 곳을 찾는다.
O 게시판을 꼭 본다. 인터넷 쇼핑몰에는 고객 게시판이 있다. 이 곳에 가면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불만사항이나 반대로 장점 등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시판이 없는 쇼핑몰은 되도록 피하고, 게시판에 꼭 들러 사용자로부터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는지, 답변은 얼마나 잘되고 있는 지 확인후 판단한다.
O 상품의 업데이트 주기를 유심히 본다.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할 때마다 계절이나 시기에 맞는 추천상품들이 바뀌어 있고, 게시판 공지사항들에 늘 새로운 내용이 가득하다면 이 사이트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몇달전이나 지금이나 웹사이트에 아무런 내용도 업데이트도 되지 않았다면 그 사이트에서 물건 구입을 피하는 것이 좋다.
* 청약철회란 무엇인가 ?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즉 소비자가 판매원의 선전을 듣고 (청약의 유인) 구입 의사를 표시해(청약) 계약서를 작성하면(승낙) 계약 이 성립한다. 이렇게 체결된 계약은 유효하고 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 임을 진다.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모든 소비자 거래에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 거래 분야 즉 방문 판 매·통신 판매·다단계 판매·할부 거래에만 적용된다.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분야별로 다르다. 방문 판매는 계약 후 10일, 통 신 판매는 20일, 다단계 판매는 20일(소비자인 경우) 또는 무제한(판매원 인 경우), 할부 거래는 7일이다.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긴 기간 을 적용한다. 방문 판매면서 할부 거래인 경우 10일이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규정한 법률은 92년에 제정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과 ‘할부 거래에 관한 법 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이다.
청약철회권은 법률에서 보장한 법적 권리이므로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배제하는 특약을 만들어도 효력이 없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으로 부당 판매를 일삼던 악덕업자의 입지는 더 욱 좁아졌다. 그 부작용으로 최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막기 위한 교묘 한 상술이 등장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의 내용 을 정확하게 알고 사전에 대처하면 피할 수 있다.
청약철회를 행사할 때 틀리기 쉬운 부분을 예제로 알아보자
*철회기간 계산법
<예제>
A씨는 2000년 7월 1일 (①집을 방문한 판매원에게 ②백화점에서 카드 할부로 ③백화점에서 카드 일시불로 ④통신 판매 카탈로그를 보고 전화로) 세계대백과사전 구입 계약을 했다. 제품은 7월 5일 집으로 배달 됐다. 각각의 경우 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일까?
<해설>
①은 방문 판매이므로 철회 기간은 물건을 받은 날부터 10일간이 다. 5일 물건이 배달됐으므로 내용증명에 7월 15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히 면 된다.
②는 할부 거래로 철회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간이다. 카드 매 출전표는 할부 거래 계약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7월 1일 계약서를 받은 것이므로 7월 8일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한다. 물건 받은 후 3일 내 철회 해야 하는 셈이다.
③은 일반 판매로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계약 해제를 수용 하거나 계약 내용에 하자가 없는 한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④의 경우도 철회가 안 된다. 통신 판매는 다음 4가지 사유에 해당돼야 20일 내 청약철회가 된다. 즉 ▲배달 상품의 훼손 ▲광고와 다른 상품 배 달 ▲약속 시기보다 늦은 배달 ▲광고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 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청약한 경우 등이다.
철회권 행사 기간은 계약일(또는 물건을 받은 날) 다음날부터 내용증명 발송일까지다.
계약(또는 물건 수령) 당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과 내용증 명 도착일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한다.
할부 거래의 청약철회는 방문 판매와 달리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도 계약 서를 받은 날부터 철회 기간 기산이 시작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자.
통신 판매는 방문 판매나 할부 거래처럼 조건 없는 청약철회가 안 되므로 충동 구매를 하지 않도록 한다.
*철회할 수 없는 품목
<예제>
① B씨는 방문 판매원에게 클래식 CD 70개들이 1세트를 구입했 다. 박스를 개봉해 한 번 들어본 후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날 철회를 요 구했다.
② C씨는 가전 대리점에서 냉장고를 구입하고 카드 할부로 결제했으나 친 척이 냉장고를 선물해 필요 없게 되었다. 택배로 배달된 냉장고를 반납하 고 싶다.
③ D씨는 용산 전자 상가에서 컴퓨터 조립을 의뢰하고 견적 금액 2백만원 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며칠 후 조립된 컴퓨터를 받았으나 취소하고 싶다.
<해설>
①의 경우 한 박스에 70개들이 CD가 개별 포 장 없이 들어 있다면 청약철회가 배제될 이유가 없다. 박스의 개봉은 제 품의 확인을 위해 당연한 것이므로 문제될 수 없다.
②의 경우 냉장고는 할부 거래에서 청약철회 제외 품목이다. 그러나 이것 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청약철회 대상이 된다. C씨가 냉장고를 설치 해 전기를 꽂아 사용했다면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③의 경우는 조립 컴퓨터가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조된 제품에 해당 하느냐가 관건이다.
조립 컴퓨터는 소비자의 기호와 선택이 반영된 주문 제품임에는 틀림없으나 독립적으로 유통되는 각 부품의 단순 조합에 불과 하므로 법률에서 규정한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조된 목적물로 보기 어렵다.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제품 훼손시 처리 문제
청약철회가 가능한지에 대해 가장 분쟁이 많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제 품훼손 문제다.
방문 판매·통신 판매·할부 거래 모두 법률에 ‘소비자 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훼손을 확대 해석하면 청약철회의 취지가 무색한 경 우가 많다.
요즘 소비자 상담이 크게 증가한 카TV의 경우 차량에 장착 후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이미 장착해 제품 훼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부인한 다. 그러나 이 경우는 비록 훼손이 있었다 해도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된 것이 아니다. 장착으로 인한 훼손은 제품 특성상 누구에 게나 동일하게 발생한다. 장착 이후 소비자가 훼손을 가했다면 소비자 책 임이다.
할부거래법의 규정을 보면 보다 해석이 분명해진다. 동 법 시행령 제4조 에 청약철회 제외 대상으로 ‘설치에 부속 자재 및 전문 인력이 소요되는 다음 목적물을 설치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냉동기·전기 냉방기·보일러 를 들고 있다.
위에 열거한 세 가지 목적물 이외에는 부속 자재나 전문 인력이 소요되어 설치해도 청약철회는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마찬가지로 냉장고·세탁기·자동차 등 법률에서 열거한 품목 이외에는 사용한 경우 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2.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ㅇ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ㅇ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ㅇ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ㅇ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를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ㅇ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
⇒ 구입가환급
4)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ㅇ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ㅇ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ㅇ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후 제품교환
ㅇ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6)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7) 사업자가 제품설치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1) 완제품
ㅇ 에어콘 : 2년/ 7년
ㅇ 전기난로(팬히터, 로터리히터), 선풍기, 가습기 : 2년/ 5년
ㅇ TV, 전축, 냉장고, 전자렌지 : 1년/ 8년
ㅇ VTR : 1년/ 7년
ㅇ 세탁기, 전기청소기 : 1년/ 6년
ㅇ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전기탈수기, 환풍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디지털피아노, 유.무선 전화기, 가스렌지,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프린터, 모니터), 워드프로세서, 전자타자기, 팩시밀리, 카폰, 휴대폰, 무선호출기 : 1년/ 5년
ㅇ 전기믹서, 쥬서기, 전기보온밥통/밥솥 : 1년/ 4년
ㅇ 압력솥, 후라이팬, 전기조리기기(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등), 전기냄비, 전기약탕기, 분쇄기, 전기토스터(오븐토스터), 전기온수보온기(전기포트, 보온물통), 정수기, 안마기,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전기담요, 전기장판 : 1년/ 3년
ㅇ 복사기 : 6개월/5년
: 6개월(다만, 복사매수가 복사기종에 따라 각각 3만매(소형), 6만매(중형) 9만매(대형)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ㅇ 망원경 : 1년/ 3년
ㅇ 현미경 : 1년/ 3년
2) 핵심부품
ㅇ TV:CPT, 냉장고:콤프레서, 에어콘:콤프레서,모니터:CDT : 4년
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ㅇ 세탁기:모터, 전자렌지:마그네트론, 퍼스널컴퓨터:Mother Board, VTR: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헤드드럼, 팬히터:버너 로터리히터:버너 : 3년
첫댓글 뭘하는건데 이걸 외워~
ㅡㅡ^ 이걸 언제 다 외워
판매하나부네.... 삼성이나.. 무슨 대리점? 같은데.. 글쎄
-_-;;
나 외우는건 잘하는데 ㅋㅋ
NHN에서 이번에 가격비교사이트 오픈하거덩.. 거기 오픈멤버뽑는데.. 면접예상질문이야 ㅡㅡa 1시면접인데..미친듯이 외워야데
잘~~~~ 열띠미...... 최선을 다해~
오호 면접진짜 마니 본당~~ㅋㅋㅋ
나도 알바 구하는중인데 면접보러 오래~ㅋㅋ 알바가 무슨 면접이야 그냥 하면 대는거지^^ 보안할려고 하는데 단증만 있으면 대지
나도 오늘 면접 보는데,, 고만좀 보고 시포,,, >0<
나 이회사만 면접 세번째자나 ㅡㅡ^ 계속 다른팀으루.. 젠장 이번에도 떨어지면.. 내가 네이버 한게임은 쳐다도 안본다 !!
d어렵긴 어렵구낭.. 히유
홧팅~~~
크큭 열심히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