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심윤택은 24년전인
1994. 09. 05 12: 30분경 발생 경기 고양경찰서
동 교통사고 접수 1994. 09. 08 처리 기록과 같은
동 교통사고 발생에 심윤택 본인을
조사하지 안고
1994. 09. 08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 단독 조사 진술조서에
위 이종태 피해자 본인 심윤택이 아닌 김윤택(피의)에
대한 진술조서로 박종일 경찰과 작성과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위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위측 앞 범버
충돌 사고다: 로 허위 작성 종결 처리한 잘못과
교통사고 목격자 강형석의 1994. 10. 26 동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 노연일 경찰관 조사 진술조서와
위 강형석 도화 동 교통사고 발생 현장 약도 와
그 목격 확인서 (참조) 들과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 외 본인과 동 사고의 참고인
목격자 3명 들의 1995. 02. 09 1994. 02 14
의정부 지검 동 교통사고 94 진정 제 794호 대질 조사
단독 조사 기록 모두는
상대방 이종태 엑셀 승용차 앞 범버로
(이륜 )오토바이 엔진 좌측 정 측면 충돌한
사고다:를
경기 고양경찰서 동 교통사고 처리 기록은
심윤택 본인이 아닌 김윤택 이륜(오토바이)
신호위반 앞 바귀로 위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충돌한 사고다: 로
피해자 심윤택 본인을 김윤택 가해자로
종결한 잘못에 억울한 사건의
담당자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김민영은 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사건의
민원을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없다: 라는 부당한
답변으로
2017. 11 동 교통사고 처리에 이의 신청서를 반려
처리한 잘못에 본인은 2017. 11 부터 위 동일 민원을
반복 2018. 10. 04 국민 신문고에 올린바
위 김민영은 2018. 10. 15 전회 답변과 동일한
동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라는
부당한 답변 종결에 억울한
호소문을 올립니다
도와 주세요
첫댓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로도 상담을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02 - 2110-4186 , 02 -2110 -3849)로 추정 합니다.
위로 진정서및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서 제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추정)
하지만 형사 소송법 제249조 에 의하여 공소 시효 도과되어 피고인 처벌은 24년전 사건이라 힘들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공소 시효 제도가 폐지 되어야 하는데요 ㅠㅠㅠ
진실이야 규명 될지 몰라도 하지만 형사 소송법 제249조 에 의하여 공소 시효 도과되어 피고인 처벌은 24년전 사건이라 힘들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공소 시효 제도가 폐지 되어야 하는데요 ㅠㅠㅠ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조기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