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체납은 카자흐스탄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급여 체납 시,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되며 고용주는 또한 체납된 급여와 함께 체납액의 이자까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NUR.KZ에서 급여 체납액의 이자율에 대해 알아봤다.
카자흐스탄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는 국내 914개 기업에서 21,700명의 직원의 급여가 총 53억 텡게에 이상 체납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데이터 또한 국가 노동 감독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접수된 수에 불과하다. 실제로 급여 체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위반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급여 체납으로 인해 기업 고용주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1억 4,460만 텡게에 달했으며, 동시에 체납된 급여 또한 지원들에게 거의 모두 지급됐다.
급여 체납 기준은?
카자흐스탄 노동법 제113조에 따르면 급여는 텡게로 지급되어야 하며 매달 늦어도 10일(포함)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마지막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고용주는 급여를 미리 지급해야 한다.
또한 급여가 제 시간에 전액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체납액과 함께 체납된 기간에 따른 이자(페널티)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패널티 금액은?
페널티 금액은 급여 지급 의무 이행 당일에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기준금리의 1.25배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참고로 현재 국립은행의 기준금리율은 16.75%다.
페널티는 정해진 급여 지급날의 다음 날부터 밀린 급여가 지급되는 날까지의 일수만큼 발생한다. 즉, 체납된 급여가 25일에 지급 될 경우 채납액과 함께 15일 동안의 페널티가 지급돼야 한다.
각 급여 연체일에 대한 페널티 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율(16.75%)에 1.25를 곱하고 365(1년)로 나누면 된다. 따라서 이자율은 현재 기준 하루에 약 0.06 %가 되는 것이다.
즉, 예를 들어 급여 체납액이 20만 텡게인 경우 페널티는 하루 대략 120텡게가 된다. 따라서 연체 기간이 15일이면 대략 1,800텡게가 페널티로 지급돼야 한다.
고용주 입장에서 이러한 금액은 직원이 한명이라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직원이 많은 기업의 경우 얘기가 다를 것이다.
고용주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여 체납 및 지연에 대한 신고가 노동부에 접수될 경우 고용주에게는 30 ~ 150 MCI, 즉 2023년 기준 103,500 텡게 ~ 517,500 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급여 체납 민원은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누르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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