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관사 되기 쉬워질 듯…면허 취득 최대 3개월 단축
1월 4일 국토해양부는 철도차량운전자 양성제도를 철도종사자 위주에서 일반인도 운전면허 취득이 용이하도록 개방형 양성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철도기관사 면허제도는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고모-경산간 열차추돌사고가 발생하자 기관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도안전법이 제정되면서 첫 도입된 제도이다. 기관사는 열차에 탑승한 수 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의 인명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관사 면허제도가 도입되면서 기관사 자질향상을 통한 사고예방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철도 파업으로 열차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기관사 면허제도가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발표는 기관사를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한다는 점에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자칫 이 제도가 기관사의 자질을 떨어뜨려 안전을 저해할 우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다. 철도 기관사에 의한 열차운전은 자동차운전과는 근본적으로 틀리다. 열차운전은 철도차량운전 시스템의 일부이다. 다시 말하면 철도차량운전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전한 열차운전이 곤란하다. 물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열차를 운전해야 하는 운송강제의무가 철도경영자에게 있다. 폐색 또는 신호보안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차량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심지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관사는 응급조치를 한 후열차를 안전하게 운전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도차량운전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를 피할 수가 없다.
2003년에 발생한 고모-경산 무궁화열차 추돌사고의 경우 신호공사로 정상적인 열차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관제사, 정거장 운전취급자, 기관사 등 직원의 인적오류로 열차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국토해양부의 발표 내용을 접하면서 이 점이 가장 우려가 된다. 기관사 면허제 도입은 자질을 향상시켜 사고를 예방한다는좋은 취지였으나, 파업을 겪으면서 면허제를 완화시킨다는 발상은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효고현 열차탈선 사고발생 이후 기관사 면허제도를 강화시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기관사 면허 취득을 위한 사설 학원이 난립할 수도 있고 이는 단기 면허취득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이다. 면허를 취득했다 해도 안전한 열차운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 자칫 면허증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또한, 면허가 양산되면 면허를 취득했다 해도 취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결국 장롱 면허가 되고 말 것이다.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질이 떨어져 열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땐 다시 면허 제도를 강화시키게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관사 면허제도를 완화시키기에 앞서 열차운전 안전시스템을 보완하여 시스템의 지원이 우선된 후 제도를 완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관사 면허제도는 열차에 탑승한 많은 인명과 관련된 안전규제이다. 규제개혁은 경제적 규제는 완화시켜 나가되 안전 등의 사회적 규제는 강화시키는 것이 인강의 존엄한 생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잊지 말야 한다. 다음은 국토부의 자료이다.
국토해양부는 철도차량운전자 양성제도를 철도종사자 위주에서 일반인도 운전면허 취득이 용이하도록 개방형 양성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집합식 이론교육을 교재를 활용한 학습·사이버교육·교육기관 입교 등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기관의 기능교육은 현재와 같이 실습위주로 교육하되 교육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개인의 숙달 정도에 따라 교육 이수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면허종류별 이론·기능교육을 이수하고 면허 시험(필기·기능)을 거쳐 취득
* 이론교육 : 11주~16주 ⇒ 자율적으로 선택
* 기능교육 : 10주~12주 ⇒ 현행유지
또한, 운전면허취득자가 운전면허 갱신(5년 마다)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기능교육 중심으로 개선하는 한편, 운전면허취득자가 운전업무 수행 전에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도 철도운영기관이 운영노선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 갱신교육 : 이론·기능교육 각각 20시간 ⇒ 기능교육 20시간
* 실무수습 : 신규면허 취득자 400시간, 운전업무종사자 60시간 ⇒ 철도운영기관 자율시행
금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입법절차를 거쳐 ‘2010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경우 철도운전면허 취득에 7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이 최대 3개월까지 단축되어 일반인들의 면허 취득이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철도 비상시에 대비하여 금년 말까지 대체기관사 3,000명을 추가 양성하는 계획에 따라 軍인력, 철도사법경찰 등 141명이 지난해 12.28일 이미 교육에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軍인력·철도사법경찰·일반인 등에 대한 추가교육을 통해 대체기관사를 충분히 확보하여 철도파업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물류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저도 운수에 있지만 기관차 운전을 넘 쉽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