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는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확대된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이 밖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금제도와 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규정을 확인해보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로 '16. 7. 1부터 가구 소매업 등 5개 업종 추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
대상 업종
현행(47개 업종) | 추가(5개 업종)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완화를 위해 수입 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시행
유예 대상: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사업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이 30% 이상일 것 또는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신청 절차: 중소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대상 중소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발급
발급받은 확인서 및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 통지
유예 기간: 납부유예 승인일로부터 1년간
적용 방법: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 유예하고,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신고시 정산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이용의무
2016년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함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 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로 '16. 7. 1부터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추가
과세 대상 (현행) 코스피200선물·옵션, 해외장내파생상품
(추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구분계산: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기본공제도 연 250만원 별도 적용
적용세율: 탄력세율 5% 적용(기본세율 20%)
신고납부: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1회(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원천징수 세율: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17%) 준용(조특법 §18의2)
원천징수 시기: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 제출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간 용역제공관련 계약서 사본
시행일: 2016년 7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시행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16년 7월 28일부터 시행
추진배경: 성실실패자 선별지원을 위한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규정 신설
주요내용: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통과한 자에 대해 재창업자금 등 지원
가맹본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의무적 통보
추진배경: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정보비대칭 해소 및 가맹본부의 행사 운영 투명화
주요내용
①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내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통보
- 통보내용: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광고·판촉을 위해 전체 가맹점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광고·판촉행사별 집행 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총액
② 가맹점주의 집행내역 세부근거 열람: 통보된 집행내역에 의문이 있을 경우 일시·장소 협의 후 세부근거 열람
시행일: 201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