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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피해를 입는 교통사고에 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아래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이란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백분율로 환산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보험금 액수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수치다. 금감원은 일부 기준에 불합리하고 명료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금감원은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해 장애인보호구역 내 장애인 사고에 대해 운전자 책임을 15% 가중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장애인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는 책임을 5% 가중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예컨대 육교나 지하도 근처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 일어난 사고는 가해자 과실 60%가 적용되나, 장애인이 피해를 보면 65%, 장애인보호구역이었다면 피해자 과실이 75%로 늘어난다.
이는 기존에 어린이, 노인 등에 적용되던 기준을 장애인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금감원은 이러한 기준 변경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에도 일정 부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바뀐 기준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은 17일 성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 비해 뒤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다만 한국장총은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2013년 기준 28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 1만 5136개, 노인보호구역 593개에 비하면 초라하다”라며, 신설 규정의 실효적 적용을 위해 정부에 장애인보호구역 확대를 주문했다.
현재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법 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로만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