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2차 소재부품 성장 잠재기업 육성사업 및 양산지역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공정 최적화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_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별첨 1. 사업 공고문]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공고 제2026-0002호)
2026 ‘경남 소재부품 성장 잠재기업 육성사업 및 양산지역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공정 최적화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2차) 공고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에서는 동부경남지역 소재부품분야 관련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
2026년 08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경남 소재부품산업 분야에 미래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확보, 지역 대표 핵심기업으로 육성
❍ 잠재 R&D역량 보유기업 집중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개발 및 지역 내 중추가 되는 핵심기업으로의 성장 발판 마련
❍ 지원대상 : 동부경남지역(양산, 창원, 김해, 밀양 등) 소재부품산업분야 중소기업
❍ 지원 프로그램
| 사업분류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자부담 |
경남 소재부품 성장 잠재기업 육성사업 (지자체_고투게더) | R&D 지원_ (경남, 양산 기업) | 사업비 30,000 천원 이내 | 지원금의 10% 이상 별도 |
| 양산지역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공정 최적화 지원사업 | DX 전환 및 시제품 제작 (양산 기업) | 사업비 10,000 천원 이내 | 지원금의 10% 이상 별도 |
※ 지원예산 및 자부담은 수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협의 및 평가 결과에 의해 차등지급 될 수 있음.
❍ 필수 참고사항
· 기술지원 대상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지원규모 결정
· 사업비는 과제책임자를 통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관리
※ 지원(선정)기업비 활용은 지원기관 규정에 따름
※ 재료/물품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필수 납품, 반출 규정 및 절차에 따름
※ 지원 사업비는 나라장터(조달청) 견적입찰 시스템을 통한 구매를 진행함(필수)
❍ 지원내용
| 유형 | 주 요 내 용 |
| R&D 지원 및 시제품제작지원 | ㆍ핵심기업 자격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
(필수성과목표) 핵심기업 자격 확보 항목 선택 (조사항목) 지원제품군 매출, 고용창출, 인증성과 |
| 핵심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분야(예시) | 지원 방안(예시) |
[소부장 으뜸기업] (정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 (신청요건) 핵심전략기술 확인서(필수요건) + 고려요건 4건* 중 2건 이상 충족 * ❶연구개발비 지출비중 3%이상, ❷지식재산권 등록 5건 이상, ❸전문연구이력 4인 이상,❹투자유치 3억원 이상 | 1. (지식재산권 확보) 특허 분석 및 출원 성과 도출을 통한 기업 역량 강화 추진 2. (전문연구 인력 확충 협업) R&D를 통한 기술력 향상 및 전문연구인력 확충 직·간접 기여 |
[소부장 강소기업+] (정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 육성 (신청요건) 소재․부품․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❸강소기업 지정기간(5년) 동안의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❹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 연구개발 전담요원(1)이 2명이상 - 직전년도 총매출액 중 R&D 지출 비중(R&D집약도) 2%이상 - 벤처투자기관(2)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상 | 1. (전략기술 수립) 기술 개발 및 분석을 통한 전략품목 도출 및 기업 역량 강화 추진 2. (전문연구 인력 확충 협업) R&D를 통한 기술력 향상 및 전문연구인력 확충 직·간접 기여 |
[우수기업연구소(ATC+)] (정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 (신청요건)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요건 : 3가지 동시 만족 시 신청가능 ❶연구인력 8인~30인 (전담연구요원) ❷R&D 집약도* 2% 이상 (직전 1개년도(‘23년 결산) 또는 직전 2개년도 (‘22~’23년 결산) 평균) ❸5년 이상 R&D 활동실적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 1. (R&D 활동) 산학현 개방 협력 및 기업부설연구소 공동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2. (전문연구 인력 확충 협업) R&D를 통한 기술력 향상 및 전문연구인력 확충 직·간접 기여 |
[우수기업연구소(ORC)] (정의) 기업연구소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질적성장 견인 (신청요건) 기업연구소를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업 ❶과거 3년 이내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연구소를인정받았거나 변경신고로 직권취소를 받은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제1호)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 인정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때로부터 1년간 설립신고를 할 수 없음 | 1.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R&D역량 강화 및 의식 고취를 통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증 확보 |
[지역스타기업] (정의) 스타기업은 지역 주력산업 및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억~400억원이고, 상시고용 인력 1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신청요건) - 기술혁신형 ❶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❷최근 3년 평균 특허 출원 및 등록 3건 이상 | 1. (고용창출)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증대, 고용창출 연계성과 도출 2.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R&D역량 강화 및 의식 고취를 통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증 확보 3. (지식재산권 확보) 특허 분석 및 출원 성과 도출을 통한 기업 역량 강화 추진 |
[지역혁신 선도기업] (정의)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하기 위하여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산업과 경제에 기여 (신청요건)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경남 지역스타기업 평균(152억원) 이상 중소기업 ❶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❷최근 3년 평균 특허 출원 및 등록 3건 이상 | 1. (고용창출)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증대, 고용창출 연계성과 도출 2.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R&D역량 강화 및 의식 고취를 통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증 확보 3. (지식재산권 확보) 특허 분석 및 출원 성과 도출을 통한 기업 역량 강화 추진 |
※ 공고에 기재된 인증 외 타 인증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신청 가능, 선정 위원회에서 평가
❍ 기술지원 특화기술
| 주요 개발 기술 | 적용 분야 및 대상제품 예 |
○ 금속 열표면처리 (질화/침탄) - 금속 제품(스테인리스 등) 내구성 향상기술 - 표면처리를 통한 금속제품 수명연장 기술 | - 스테인리스 피팅, 밸브, 기어류 - 단조금형, 프레스 금형 등 |
○ 플라즈마 코팅 - 절삭공구용 코팅 기술 - 금형 수명향상을 위한 내마모 코팅기술 | - 엔드밀, 인써트, 드릴공구 코팅 - 항공부품, 자동차 부품, 사출금형 등 |
○ 유/무기 기능성 재료 공정 - 친환경 촉매, 금속산화물 제조 기술 - 나노분말 제조 및 제품화 기술 | - 축산폐기물 리사이클링 - 필터, 촉매, 활성 제품 등 |
○ 기능성 표면처리 - DLC 코팅 기술 - 투명전극, 광학, 반사방지 등 산화물 표면처리 | - 의료기기, 고윤활 코팅 기술 등 - 전도성 산화물 코팅 공정 |
○ 세라믹 소재 응용 - 고체산화물 연료/전해전지 - 수소 이온전도체 합성 | - 고체산화물 전해전지 - 촉매 제조기술 등 |
❍ 신청자격
· 지원 대상 지역 내 소재부품산업분야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8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사업장(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자등록증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사업추진절차
| 접수공고 (주관기관) | → | 신청․접수 (신청서류 제출) | → | 서면검토/대면평가 (주관기관 및 외부전문가) | → | 심의ㆍ확정/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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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평가 (지자체/주관기관) | ← | 과제진도관리 (주관기관) | ← | 사업수행 (선정기업) | ← | 협약체결 (주관기관․선정기업) |
❍ 평가 사항 및 배점
| 평가항목 | 가중치 |
| 기술성(60) | 사업추진 부합성 | 20 |
| 지원목표의 필요성 | 20 |
| 개발 목표의 명확성 | 20 |
| 기대효과(40) | 지원 결과의 활용가능성 | 20 |
| 지원 결과의 파급효과 | 20 |
※ 상기 일정은 수행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법)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 검토 및 서면 평가 후 최종 선정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가를 매칭하여 사업신청 필요
: 필요시 실태조사, 대면평가가 진행될 수 있음
·(평가기준) 기업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혜기업 선정
: 상세 내역 및 배점은 지역별·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가능
❍ 경남 소재부품 성장 잠재기업 육성사업
· 제출서류 : 기술지원 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
· 제출기한 : ~ 26. 08. 11.(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공지사항(공고)에서 신청서 작성 후 메일발송
(첨부)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 참여기업 신청 미달시 상기일정 이후부터는 별도의 공고없이 예산소진까지 수시접수 및 선착순 선정평가 예정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완료기간 이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 ※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①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수행기업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요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 접수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거나, 접수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한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④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⑤ 허위사실 제공 여부
◦ 기술개발 도중 상기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및 향후 3년간 동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담당자 : 허성보 선임연구원 / 연락처 : T. 055-367-9405
❍ 신청서 우편접수 :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접수 또는 문의 메일 및 팩스
: E. hsb85@kitech.re.kr / F. 055-367-9841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