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ㅇ ( 질의요지 )
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 ( 당첨자 지위 )
② 청약 신청 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주택으로 입력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 회신내용 )
- ( 질의 ① 에 대한 답변 )「 주택법 시행령 」 제 21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 년 전의 날 ) 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 전원이 주택을 소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당첨자 ( 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 ) 의 지위를 포함 ) 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 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 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 시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당첨자 ( 사업계획승인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포함 ) 의 지위 ( 전매 포함 ) 를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 지위 전매 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주택 분양권은 매매 등을 통한 주택취득에 비해 거래가 용이하여 투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1 주택자로서 별도의 청약당첨권 ( 당첨권을 양수한 경우 포함 ) 을 보유하였다면 2 주택자에 해당하여 위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질의②에 대한 답변) 동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우리 부 주택기금과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53 조의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 , 입주권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개정 · 시행일 (12 월 11 일 ) 이후의 입주자모집공고 ,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봅니다 . 시행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계획승인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됩니다 .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 ( 김다원 , 044-201-3332)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관련 법령은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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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