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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정평위 노동절 담화
인천교구 노동자 주일 기념해 노동자 지원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에게 정당한 휴식권 보장과 함께 휴식으로 노동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노동자가 살아남을 정도의 임금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교종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백주년’ 34항 참조, 1991)
얼마 전 정부가 ‘69시간 근무제’ 개편으로 비판받은 가운데,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회위원회(이하 정평위)가 5월 1일 노동절 담화문에서 ‘휴식의 보장’을 강조했다.
정평위는 사실 인간은 노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완성을 위해 창조됐고, 이러한 완성은 노동과 그 결과물만이 아니라 휴식과 여가 가운데 예배와 봉사, 가족과 사회 공동체와 일치함으로써 비로소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식은 노동과 그 결과인 생산성과 이윤을 위한 대가가 결코 아니며, 오히려 휴식을 먼저 보장해야 하고, 그럴 때 그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고 말했다.(교종 레오 13세 회칙 ‘새로운 사태’ 31항)
노동 시간은 노동자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정평위는 “최근 ‘집중-장시간 노동’의 법제화와 실행 자체가 불투명한 ‘노사 합의에 따른 장기간 휴식’에 대한 움직임은 ‘과로 사회’ 그리고 ‘죽음의 문화’를 부채질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노동 조건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노동 조건은 ‘사회 정의의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추린 사회 교리" 302-303항)
이어서 정평위는 원청-하청, 대기업-영세 기업 등의 구조에서 노동자가 겪는 불공정하고 탐욕적인 거래 구조와 중간착취 등을 정부가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동시에 영세 사업장에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인천교구 노동자 주일 미사에서 봉헌한 노동자들이 실제 일할 때 썼던 장갑. ⓒ배선영 기자
한편, 한국 천주교에서 유일하게 노동자 주일을 제정해 기념하는 인천교구는 올해도 미사 봉헌, 이동 노동자 응원 캠페인, 생계 지원금 전달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인천교구는 노동자 주일에 앞서 4월 29일에 부평에 있는 십정동 성당 주일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적성 흥미 검사를 진행한다. 기념 미사는 5월 7일 양성일 신부(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장) 주례로 봉헌한다. 이날 교리 교육실에서 무료 노동 상담도 진행한다. 또 성당 신자들이 배송 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게 간식 꾸러미와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도 펼친다. 노동사목위원회는 각종 재해와 가압류, 구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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