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顯忠日)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으로 매년 6월 6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즉, 민족과 국가의 수호 및 발전에 기여하고 애국애족한 독립운동가 등 열사들의 희생과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치고 국민을 지키다 희생된 전몰장병, 순직 공무원 등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공휴일이다. 국가 추념일일 뿐 국경일은 아니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 불리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며, 6월의 꽃이라 불린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에 대한 가설 중 유명한 것이 바로 '망종 유래설'이다. 즉 현충일이 재정된 해 망종은 6월 6일인데 이날이 현충일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같은 원리는 이승만 정부의 어린이날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해방 뒤 첫 어린이날인 1946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날짜가 달라지는 불편을 막기 위해 1946년 이후로는 요일에 관계없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고, 이 날짜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 망종을 중시했고, 고려 시대부터 망종 날에 사망한 군사를 추모했다는 것 때문에 현충일을 6월 6일로 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유래설에는 직접적인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농경사회에서 망종이란 절기를 중시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가을걷이할 곡식을 파종하는 마지막 기간으로서 중시되었으며 망종 때의 세시 풍속은 첫 수확한 보리를 먹고 건강을 지키려 했다거나, 망종날 날씨를 통해 점을 쳤다는 것 정도가 잘 알려져 있으며, 이 날 추모제를 지내는 것이 보편적인 풍습이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망종 때 사망한 군인을을 추모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고려 현종 5년(1014년) 6월에 반포한 교서에서 찾는데, 교서의 내용은 향후 매년 정기적으로 사망한 군인을 추모하는 것을 정례화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타지에서 사망한 병사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종의 매뉴얼을 정한 것으로 현충일과 직접적인 관계를 찾기는 어렵다. 이에 국가보훈처 등은 해당 교서를 1014년 6월 6일에 반포한 것에 유래해 현충일을 6월 6일로 정한 것이라 주장한다.
현충일의 날짜 제정과 관련되어 그나마 합리적이고 유력한 가설은 6.25 전쟁의 발발 시점이 1950년 6월이었기 때문에 6월의 적당한 날을 골라서 6월 6일로 정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의 경우도 전몰자를 한정한 추도기념일이며, 실제로 현 국립서울현충원의 전신은 6.25전쟁 당시 전몰자를 합동 안치하기 위해 조성한 국군묘지였다.
1956년 현충일 제정 당시 언론 보도와 정부의 공식 성명 등을 확인하면 6.25전사자를 전국민적으로 추도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명시하였다. 즉, 현충일 제정 배경과 관련해서 확인되는 공식적인 기록은 6.25 전쟁 전후 전몰 장병 추모를 위한 국가 차원의 추념일 제정을 위함이라고 명시하였다. 다만 굳이 6월 6일로 지정한 원인은 명시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 국가보훈부에서 망종 유래설을 내세우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논의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