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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방역패스·백신패스 기준 강화, 대형마트·백화점 취식 금지·학원 띄어 앉기 등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새로운 방역·의료체계가 도입되고 있다. 7일부터 백화점, 학원 등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사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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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지난달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됐다. 이들 시설은 그러나 오늘부터 더 강해진 방역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학원은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하며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매장 내 취식 금지는 '권고'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의무' 규정이 됐다. 백화점·마트에서 큰 소리를 내는 판촉,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할 수 없다. 판촉·호객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짜 뭐라노
작작해라 이젠 감기수준인데 오바떨고있어진짜
진짜 지랄한단 소리가 절로나온다 그러면 확진자 줄어들디??ㅋㅋㅋ
진짜 노답이네
아존나짜증난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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