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범어4동 주민들과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범어공원 주변의 쓰레기와 낙엽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은 15일 국토대청결 행사를 갖고 각 동마다 일제히 봄맞이 청소에 나섰다.
이번 국토대청결 행사에서 고산1동은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 주변 등을 청소했으며, 범어4동은 나야대령 기념비 등 범어공원 일원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올해 봄맞이 수성구 대청소에는 주민들과 공무원, 각급 단체 회원 등 900여명이 참여했으며, 각 동별로 청소 구역을 정해 진행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제대로 신고하세요” |
수성구, 지난해 지연·허위신고 8건 과태료 |
대구 수성구청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 매매를 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 허위신고를 한 때에는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수성구의 실거래가 신고 건수는 1만여 건이였으며, 지연신고 5건, 가격 허위신고 3건에 대해 총 1천 2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청은 불성실 신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와 소식지, 직접 방문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해 정확한 실거래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가 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 사이트인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기한 내 신고토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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