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 수혜 연도 적용, 6월 2일부터 본격 접수
기존 가입자 갱신 완료, 신규 확대로 수혜층 대폭 증가
연방정부가 2026~2027년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신규 신청 접수를 6월 2일부터 시작했다. 정부는 이번 접수를 통해 치과보험 혜택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높은 치과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뤄온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가입자들의 갱신 절차도 최근 완료되면서 새 수혜 연도 운영이 본격화됐다.
전 국민 650만 명 혜택 속 진단 및 기본 치료 보장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서 650만 명 이상이 캐나다 치과보험에 가입했으며, 430만 명 이상이 실제로 치과 진료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가입자들이 치과 치료비로 연평균 약 900달러를 절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장 범위에는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 엑스레이 촬영, 불소 도포 등 예방 진료가 포함된다. 충치 치료(레진 충전)와 신경 치료, 잇몸 질환 치료 같은 기본 진료는 물론 크라운, 틀니, 구강 수술, 마취 서비스 등 보다 복잡한 치료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치아 교정 치료는 현재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 추가될 예정이다.
가구 순소득 구간에 따른 차등 본인 부담금 기준 적용
치과보험 지원 비율은 신청자의 조정 가구 순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가구 순소득이 7만 달러 미만이면 정부가 지정 진료비의 100%를 지원해 별도의 본인 부담금이 없다. 7만 달러 이상 7만9,999달러 이하 가구는 진료비의 60%를 지원받고 나머지 4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8만 달러 이상 8만9,999달러 이하 가구는 정부 지원 비율이 40%로 낮아지며, 본인 부담 비율은 60%가 된다. 다만 보험 적용 기준이 되는 정부 지정 수가와 치과의 실제 진료비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치과 측에 비용 부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설 치과 보험 미가입 및 세금 신고 완료 등 필수 자격
치과보험 신청자는 몇 가지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직장 복지보험이나 학생 단체보험, 전문직 단체 보험, 개인 치과보험 등 민간 치과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또한 가구 소득 심사를 위해 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모두 캐나다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조정 가구 순소득은 9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 자격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이미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다른 치과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혜택과 연계해 지원이 이뤄지며, 중복 지급이나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