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에 피해를 준 현장을 틈틈이 휴대폰으로 찍어 관리하여 수렵면허증과 함께 시청 환경과(기후환경과)에 제출하였더니.. 농부라는게 증명되어야 자력포획으로 허가가 된다고... 농사짓는 그리고 그 피해를 본 농지가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고 확인 받아야 하더군요..
컴퓨터 전산으로 바로 토지대장을 열람 확인하고 위성영상으로 3차원으로 확인해 버리더군요.. 놀라운 세상..
드디어 불혹 노 유혹님이랑 은신처님의 지도를 받아 오늘 멧돼지 5마리, 고라니 10마리까정 잡는것을 허가 한다는 허가증을
등기우편으로 받았답니다.
허가사항에는 포획할 야생동물의 종류, 수량, 목적, 방법, 기간, 포획구역이 명시되어 있군요
거의 4~5km구간을 포획구역으로 허가해 주었으므로 어찌보면 허가난 제 사냥터^^ 음~ 새로운걸 깨우침..
허가증 준수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한 야생동물은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 해당 유해야생동물을
포획지역이 속한 시.군.구 밖으로 반출하거나 가공하여서는 안됩니다.
3. 폭발물.극약.독약 또는 함정 등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4.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허가증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 내역 서식이 첨부되어 왔군요..
연월일을 기재하고 야생동물명 기재 수량 기재 포획장소기재 담당자 확인 이렇게 되여 있습니다.
또한 포획허가증 교부서에는 허가를 빙자하여 밀렵하는 행위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 포획허가난 내용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하고,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은 절대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 포획후에는 신고후 확인표를 붙여야 한다는..
그러니깐 잡은 수량데로 세금을 붙이겠다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리할 예정이라고 진한 글씨에 밑줄까정 확 강조해서 그어 놓으셨군요...
이렇게 하여 행정라인을 수습했고... 이제 실전만 남았네요^^..
지역주민에 홍보하라는 말은 아마 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라는 뜻인것 같아 인근 민가의 이웃들에게
허가증을 보여주고, 수렵면허증도 자랑치고^^ 하여튼 시키는데로 하였답니다.
이렇게 농민이 자력포획허가의 경우는 수렵보험에 가입 의무사항이 아니군요.. 권장은 하시더군요.. 물론 수렵장이 아니니 수렵비도 낼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몰랐던걸 정리하면.. 농민이나 임업인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기 위해선 자신이 소유한 농지나 임야가 있어야 한다는것.. 좀 응용한다면...주변에 농지와 임야를 확보했는데 농작물 피해를 보았다면 그곳에서 농민은 자력포획 수렵이 가능한 사냥터를 확보^^.. 즉 수렵면허증과 총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라 땅도 있어야 허가가 된다는 말씀, 아니면 수렵장에서 레져용으로 수렵비 내고 수렵보험가입하고 사냥을 해야하는 일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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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님 감사합니다. 우선은 제 스스로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내어봤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전에 앞서 전과자가 되지 않기위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실효성을 거두는데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기님 축하드립니다^^ 저도 낙향하면 그리해야겠습니다. 원샷원킬의 명사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
늘 관심갖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 동지^^~ 하얀파도님 말씀과 조언도 많이 참작했답니다.
오늘도 수집품 한점 추가로 제 블러그에 전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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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이 화력은 좋은데.. 결정적 문제가 영치... 영치되어 있으면 그건 무기도 도구도 아닌것을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뭐 논리가 있겠지요.....
적(멧돼지들)은 야밤에 활동하는데, 뭘 어쩌라고 하는지......법 때문에 멧돼지 숫자는 밀엽을 하지 않는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겠고.. 어느날엔가 보병사단이 동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보니까 환경부가 어디서 티켓 장사한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비싸게.
예 많이 잡으면 비례해서 세금 많이 내고.. 적게 잡으면 적게 내고.. 나름것 합리적^^
저야 뭐 사격장외에는 사격해본 바가 아직 없어서 2012년 부터는 확인표지(Tag)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
일종의 도상연습 80%까지는 온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생명을 앗으려 기도 한다는게 꺼림직 하긴 합니다만... 맹수가 멸종해 개체수 자연조절이 안되어 환경적 피해가 많아 수렵면허자들을 투입한다니... 뭐 그 논리에 따라보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정진하자님!
유해조수구제로 허가 받으면 야간에도 엽총사용이 가능한지요?
야간에 영치하라고 하면 밤에 먹이활동을 하는 멧돼지를 만날수 없을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저도 차후 낙향을 하고져 하니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엽총을 밤10시 이내까지 관할파출소 무기고에 영치해야 한다고 함. 그래서.. 밤늦은 수렵활동은 어렵겠고..강낭콩 파종해 놓은거 꿩들이 파먹고 있으니.. 우선은 장끼들을 대상으로 라이플 공기소총으로 망원렌즈 조준사격할 계획입니다.
역시 엽총은 영치를 피해갈수 없군요^^
미기님 멧돼지 바베큐 파티 할 날을 학수 고대 합니다..^^
멧돼지를 잡을 날이 제 인생에 올까 확신이 안옵니다.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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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행정자치구역 외에는 반출이 금지되어 있어서.. 먼길을 오셔야 할듯^^
쩝.................기다리겠습니당..............멧돼지 먹을날을.........................
ㅠㅠ...........넘멀어.......다른분께 양보...ㅎㅎ
저도 기다려 집니다.. 먹을날을^^
드디어 미기님 vs 멧돼지의 생존게임 2탄!!!
기대됩니다^^
^^ 계획데로 될지, 일단 일을 저질러 봐야 결과가 나오겠죠..
드뎌~~축하드립니다. 미기님,도대체 못하시는 게 뭔가여^^;;
불판 대령할깝쇼^^*
할 줄 아는거 빼고 다 못하죠.. 불판은 비축용으로 이미 갖추고 있는데요..
핵심 고기가 아직 준비 안됐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내가 야생동물을 꼭 쏴야 하는지..
총 맞고 부상해 피흘리며 비틀비틀 도망가는 모습을 본다면 내가 뭔짓을 한건지 엄청 후회할지도 모르겠고..
IMF때 말은 구조조정 실제는 동료 살해나 마찬가지인 그일을 수행해 놓고...나중엔 마지막으로 회사가 팔려 저도 구조조정 대상자 되었던 그일들이 자꾸 떠 오르려 하고.. 남이 피묻혀 잡은거 먹기만 하다 이제 내 손에 피를 묻히려 준비해 놓고 망설임이 일지만, 누군가 손에 피를 묻혀야 한다면 그손은 제 손일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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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멧돼지는 무리이고요 우선은 사격연습과 영점잡고.. 망원렌즈가 있으니 우선은 500원짜리 내에 탄찬군이 몰리는 수준까지 사격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원래의 목표는 합법적 총기무장과 사격실력을 쌓는거였지 최종목표가 수렵일지라도 아직은 피를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여기랑 비슷한거 같네요. 여기는 국립공원지역에 사냥할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허가받고, 종류에 따라 시즌도 있고 하지만 코요테등은 년중 잡을수도 있죠. 지역이 넓고 사냥인구가 많다보니 더러 사람 쏴버리는 일도 있나봐요...하튼 차림새도 중요하고... 하튼 적군을 일망타진 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사람을 쏜다면.. 제 인생도 함께 끝나겠죠. 반드시 최후의 순간까지 타켓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사격하지 않는다.. 총이나 화약류관련 법은 법이 엄중해서 경미한 사고라도 형사사건이 되더군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경험자라^^ 누구나 그러하듯 누구의 인생이든 다치게 하고픈 생각은 없는데 단지 사람아닌 동물로 태어났다는 운명으로 평시에 타켓이 되는 동물들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도 들긴 하는군요.
예, 제일 중요한거, 타켓 뒤에도 꼭 확인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사고 나지 않게 조심하시고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욕심내지 않을겁니다. 갸들은 잡아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