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
(창의트랙사업) 추가모집 공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상생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기획한 창의적 상생협력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창의트랙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30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의 창의트랙 분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 사업 목적
◦ 대·중소기업 등이 상호 성과를 창출하고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여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사업 내용
◦ 출연기업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기획한 창의적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지원
□ 추진 체계
| 구 분 | 주요 역할 |
총괄기관 (중기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 및 전담기관 관리 등 |
전담기관 (상생협력재단) | ‣사업공고, 선정평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조성·지원, 보조금 교부, 성과관리 등 |
| 주관기업 | ‣출연기업 또는 참여기업 중 과제 운영을 총괄 수행하는 기업 - 협약체결, 참여기업 관리, 집행 관리, 과제 정산, 사후관리 등 |
| 택일 | 출연기업 (대기업 등) | ‣과제발굴 및 세부계획 수립, 참여기업 선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과제운영 및 주관기업의 역할 수행(필요시) 등 |
참여기업 (중소기업) | ‣과제 공동참여, 사후관리 및 주관기업의 역할 수행(필요시) 등 |
□ 지원 기간
◦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26.9.1~26.10.31 예정)
□ 지원 대상
◦ 출연기업과 공동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참여기업)
□ 지원 내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 창의적이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상생협력과제 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0조의5에 따른 기금
** 「상생협력법」 제20조의5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상생협력기금 사용 가능 용도에 부합하는 과제([붙임 2] 참조)
< 상생협력기금 지원 예시 >
| 지원분야 | 주요내용 |
| 해외진출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진출·지원 등 판로확대 |
| 창업기업 |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
| 생산성향상 | 시스템반도체‧미래차부품 산업 등 신기술, 제조공정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
| 기술보호 | 공급망 내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보호 |
| 복리증진 |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협력사 복지지원 등 복리증진 |
- (지식확산) 대기업의 지식‧기술‧노하우(장비배치, 경영 기법 등) 등을 중소기업에 확산‧적용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과제 지원
* (예)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현장 진단 및 솔루션 제시 → 솔루션 집행 → 문제 해결
- (환경 변화 대응) 신산업‧신시장 진출, 신규 일자리 창출, 산업안전 및 ESG 대응 등 경영 환경 변화에 창의적 해결 과제 지원
- (기타) 대‧중소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창의적 상생협력 과제
< 지원 유형별 예시 >
지 식 확 산 | 주요내용 |
| 대기업의 지식・기술・노하우(장비배치, 경영기법 등)을 중소기업에 전수 |
| 대기업의 경영기법, 관리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등을 중소기업에 이전 및 확산 |
| 대기업의 생산기술, 공정기술, 특허, 설비 운영기술 등을 중소기업에 이전 및 고도화 |
| 대기업 연구소 등에서 조사한 관련 논문‧학회지 등의 지식을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적용 |
| 협력사를 대상으로 포럼·교육 운영을 통한 산업 동향, 혁신기법 공유로 현장 적용 |
환 경 변 화 대 응 | 업 종 | 주요내용 |
| 자 동 차 | 내연기관 자동차 → 자율주행·전기차·탄소중립 등 미래차 연구개발 |
| 철강·화학 | 기존 제조공정 → 그린에너지 활용 제조공정 전환 |
| 건 설 | 노동집약적 건설공정 → 가상현실, 로봇 등 활용한 생산성 향상 공정 |
| 유 통 | 오프라인 중심 → 구독서비스, 플랫폼 중심 온라인 유통 전환 |
| 식 품 | 기존 분야 생산 →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식품 솔루션 등 생산 |
| 전 자 | 일반 가전 → AI, 헬스케어, 스마트 가전제품 개발 |
* 위 표는 사업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참고 예시
□ 지원 조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①출연기업과 ②참여기업(중소기업)이 과제에 공동으로 참여 필수
- (①출연기업) 「상생협력법」 제20조의5에 따른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내국법인(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 상생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winfis.win-win.or.kr)을 통한 출연신청, 과제신청, 기금 집행, 환수 등 기금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필요
- (②참여기업) 국고보조금 및 상생협력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으로 출연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중소기업*
* 중소기업 여부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명기된 특수관계자 내역확인 등
- (주관기업) ①출연기업 또는 ②참여기업 중 창의트랙 사업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국고보조금 및 상생협력기금 관련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
** 필요 시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과제의 관리, 운영 등을 전담 수행 가능
□ 지원 규모
◦ 과제당 최대 50백만원 지원(국고보조금 50%, 상생협력기금 50%)
* 국고보조금 50백만원 지원 시, 상생협력기금 50백만원 출연 필요
◦ 1개 과제 내외 지원
*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사업공고 (전담기관) | ▶ | 사업신청 (주관기업) |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전담기관) | ▶ | 협약체결 (주관기업/ 전담기관) | ▶ | 기금출연 (출연기업) |
| 8월 | 8월 | 8월 | 9월 | 9월 |
|
|
|
|
|
|
|
| ▼ |
최종평가 (전담기관) | ◀ | 과제수행 (주관기업 등) | ◀ | 중간평가 및 잔금지급 (전담기관) | ◀ | 과제 수행 (주관기업 등) | ◀ | 중기부 보조금, 상생협력기금 선금 지급 (전담기관) |
| 11월 | 9월~10월 | 필요시 | 9월~10월 | 9월 |
* 상기 추진절차는 변동될 수 있으며, 필요시 진도점검(현장방문)을 실시 가능
□ 신청 주체
◦ 주관기업(출연기업 또는 참여기업 중 주관기업을 정함)
□ 과제 평가 및 선정 * 세부 일정은 신청 주관기업에 별도 안내
◦ (요건검토) 신청 자격, 제출 서류 등 검토
◦ (선정평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과제 심사‧선정
- (평가방법)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 평가
* 선정 평가는 대면 평가가 원칙이며,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과제책임자가 발표하고, 출연기업은 동반 참여
◦ (심사요소) 과제의 타당성(50점) 및 사업성(50점)을 종합적으로 심사
- (타당성) ①상호-윈윈·환경변화 대응·상생분야 확대 등 사업추진 필요성 및 중요성, ②사업목표의 적절성, ③참여 주체의 역할·노력, ④사업난이도 및 추진 적절성 등
- (사업성) ①중소기업 협업역량(지재권,인증등), ②旣거래관계개선
신규협업, ③예상 성과(매출액, 판로 등), ④성장‧지속 가능성(ESG) 등
- (우대사항) ①성과공유제 內 중소기업 제안 과제*(1점), ②윈윈 아너스 선정 과제(3점) 등 인정받은 우수사례 선정 기업 가점(최대 3점)
* 성과공유 과제 중 구매기업의 수요 기술에 대해 중소기업이 해결 방안을 제안한 과제로 상생협력법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등록과제 확인증 제출
※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별 정부 지원금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협약 체결 * 자세한 사항은 과제 선정 이후 추가 안내 예정
◦ 전담기관(상생협력재단), 주관기업 간 협약체결
| 협약 시 필요사항 |
|
◾ 최종 수정 사업계획서(12p 이내) 및 증빙서류 ◾ 창의트랙사업 협약서 ◾ 사업비 통장 총 2개(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된 국고보조금‧상생협력기금) |
□ 신청 기간 : 2026년 7월 30일(목) ∼ 8월 18일(화) 18시, 19일간
□ 신청 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 제출서류 : e나라도움 또는 협력재단(www.win-win.or.kr) 사업공고 첨부파일 확인
| 참 고 | e나라도움 사업 신청방법 |
|
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회원가입
② 홈페이지 상단의 [공모사업 찾기]에서 ‘26년도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창의트랙사업)’ 검색
③ 로그인 후 [공모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④ [신청기관등록/사업내용등록] 내용 입력, 신청서(한글파일 및 PDF파일 각 1부) 등 제출서류 업로드 후 [신청서 제출] 클릭 |
※ 제출서류 목록
1. 창의트랙사업 신청서 및 별첨 서류
2. 기타 사업신청 참고자료 등 |
□ 유의 사항
◦ 주관기업은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창의트랙사업) 운영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창의트랙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과제별 사업비 정산을 위해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필요(사업비 내 회계정산 비용 반영 필요)
◦ 허위 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 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주관기업 책임으로 함
◦ 과제 수행 시 부실ㆍ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재 및 국고보조금 및 상생협력기금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협력지원부
(☏ 02-368-8971, 8746 / ✉ winwinct@win-win.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