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26-1833호
거제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재공고(3차)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5조 및 「거제시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재공고(3차)합니다.
2026년 8월 10일
거 제 시 장
1. 공모개요
목 적 : 양질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주의 시설 관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 지원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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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유사사업(정부, 경상남도, 시‧군) 중복지원인 경우 (사업 최초시행 이후('22~25년) 본 사업 수혜업체 포함)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 •기관 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 (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 과태료처분)을 받은 시설의 법인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공동휴게시설* 포함)
- 편의시설 설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일체)
- 감정노동자의 경우, 필요장비(CCTV, 전화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공동휴게시설 ·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 등 · 2개 이상이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휴게시설 ▶공동휴게시설 개선 신청 · 2개 이상의 기관 중 대표기관 선정 *각 기관마다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충족해야함 · 대표기관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결산보고서, 기타증빙서류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참여기관도 제출 ※ 참여기관 또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 재원비율 : 보조금 80%(도비 40%, 시군비 60%), 자부담 20% 별도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사업비 지원 예시> ① (보조금 상한액 초과) A사업체가 총사업비 8백만 원으로 휴게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보조금 상한액 5백만 원이므로, 보조금 5백만 원 전부 지원 ② (보조금 상한액 이하) A사업체가 총사업비 5백만 원으로 휴게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보조금 최대 지원액수는 5백만 원이나 총사업비의 80%만 보조금 지원 가능하므로 4백만 원은 보조금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 |
※ 공모접수(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2. 공고기간
2026. 8. 10. (월) ∼ 2026. 8. 25. (화), 15일간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6. 8. 10. (월) 09:00 ∼ 2026. 8. 28. (금) 18:00
※ 중식시간: 12:00 ~ 13:00
신청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을통해 접수 후 원본서류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보탬e : 보조사업선정 → 공모사업신청관리 → 공모사업현황 → [신청] 버튼 클릭
제출장소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서식) |
| 1 | 지원신청서 | 1부 | 붙임1 |
| 2 | 사업계획서 | 1부 | 붙임2 |
| 3 | 단체소개서 | 1부 | 붙임3 |
| 4 | 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1부 | 붙임4 |
| 5 | 건물주 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 1부 | 붙임5 |
| 6 | 시설물 유지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 1부 | 붙임6 |
| 7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부 | 붙임7 |
| 8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1부 | 7번 제출 시, 생략 가능 |
| 9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10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 11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1부 |
| 12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
| 13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1부 | 신청일 직전 달의 마지막 날 기준 |
14 가점 해당시 | 2025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일지, 교육 이수증 등 | 1부 |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3회 이상 |
| 2025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 1부 | 사업장 건강검진 수검률 70% 이상 |
|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가족친화지원사업사이트 캡처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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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절차
①서류심사 (8-9월) | ⇒ | ②현장조사 (9월) * 사전 협의 예정, 변동 가능 | ⇒ | ③순위결정 (9월) | ⇒ | ④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9월) |
| 자격요건 등 심사 | 시설현황 등 확인 | 심사기준표에 따른 결정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① 서류심사 :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② 현장조사 :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 여건 확인
- 기 간 : 2026. 9. 1. (화) ~ 9. 4. (금) *사전 협의 예정, 변동 가능
- 신청기관 현황(수혜인원, 영세성 등), 시설상태 등
③ 순위결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사업 대상자 평가 및 순위 결정
※ 필요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
④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2026. 9월
5. 결과발표
2026년 9월 중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휴게시설 조성 관련 법령상 필요 절차(예. 건축·증축 허가, 가설구조물 신고 등)는 보조사업자가 확인하고 이행하며,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보조사업자 책임임.
지원대상 휴게시설은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사업완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를 충족하여야 함.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등록되며, 중요재산 등록 여부는 공모신청 후 사업계획 검토 시 결정함.
중요재산으로 등록된 재산은 취득 후 15일 이내 취득현황을 시에 보고해야 하며 재산의 임의 처분은 불가능함. (재산처분 시, 시의 승인 필요)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별도 안내 없이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됨.
시공사 선정 등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055-639-4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기업)소개서 1부.
4. 지원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5. 건물주 동의서 1부.
6. 시설물 유지동의서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