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은 5기 사업연도(2007.1.1~12.31)에 대한 주총(2008.2.20)에서 이익처분에
의하여 사전에 서면약정한 방식에 따라 성과배분상여금
임원분: \10,000,000
사용인분: \30,000,000
을 지급하기로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경우 제5기의 세무조정을
행하라는 문제입니다
해답에서는 <손금산입> 30,000,000(기타)라고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5기에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세법상으로는 30,000,000이 5기의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5기의 세법상 회계처리는
비용(손금산입) 30,000,000 / 미지급금 30,000,000 일 것이므로
세무조정: 미지급금 30,000,000 / 비용 30,000,000
이렇게 되서 소득처분은 기타가 아니라 유보일것 같은데 왜 기타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분명히 자산 계정이 회사와 세법상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기타라는 것이 제 논리로는 좀 이해가 안가서요~~
좀 알려주세요~~
첫댓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이브로 자산,부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세법은 5기 손비로 처리해야 하는데 기업회계기준은 6기에 잉여금 처분되므로 5기에 손금산입하고,유보가 아니니 기타 소득처분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