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은 채상병 특검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채상병특검법이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에 의해 이 법이 통과되었다. 여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한다.
채상병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홍수 등 국가적 재해가 발생하면 군인들이 투입되어 피해 복구에 참여하는 등 대민지원사업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채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렇지만 국민을 위한 직전 중에 사망한 것에 대해 지휘관에 대해 지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지휘관을 법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비판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국방부 등이 절차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법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에는 찬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채상병특검법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고는 보지 않는다.
야당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에는 수사기관이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를 용산도 알고 있다. 그러함에도 용산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용산은 이를 거부하기보다는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처리에 있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는 것이 용산이 할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야당은 군인의 죽음을 정치투쟁의 이슈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은 해병의 죽음의 진실이나 그 죽음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 것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이 채상병 사건을 보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