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 관련 언급을 자제했었고 영장 문제와 관련해 노코멘트를 했는데 공수처가 경호 책임자를 고발한 상황이 되니까(3일 12시) 수구 골통 지인이 대통령실이 뚫리는 것 아니냐며 울먹여서 부득이하게 몇 자 적습니다. 물론 10년 전 일이고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니 오해는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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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철없을 때 불법 오락실을 서울에서 2번(장안동/성동구), 포천-송우리-철원에서 11번, 5년 동안 도합 13번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절정이었던 '바다 이야기'는 사회적 파장이 엄청 컸기 때문에 업장은 물론 오락기만 봐도 영장 없이 쳐들어와 기계를 실어갔고 직원들을 구속해서 벌금을 2500만 원씩 때렸어요. 하지만 개 등에서 심의를 마친 게임기는 '기계 조작'이나 '환전'의 증거를 잡아야 법적 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에 질서 계 vs 오락실 사장간 힘겨루기가 비일비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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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 대학교 앞 00부동산 지하 건물에서 세븐 게임랜드(민속 윷놀이)를 할 때였어요. 오락실 허가를 문체부에서 내주기 때문에 게임장 위치와 내 정보는 이미 00경찰서에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1달가량은 영업을 하도록 내비 둡니다. 어느 날 예고 없이 쳐들어온 질서계 형사(팀장 포함 4인)가 환전을 먼저 기습한 다음, 매장으로 들어와 미란다원칙을 읊조리면서 압수 수색을 공표합니다. 순간, 환전 눈치를 본 나는 타이밍에 맞춰 골프채로 42인치 통기계 모니터를 박살 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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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 펑!" 영장 있어? 영장 가지고 와 개자식들아! " 건장한 장정 3명이 간신히 나를 체포하지만 영장이 없는 줄 아는(불법) 나도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당시만 해도 너도 불법 나도 불법이니 가능했을 것입니다. 유치장 감금 48시간 동안에 경찰과 업주가 환전 여부로 한바탕 줄다리기를 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게임기 다 뺏기고 벌금을 물게 됩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공조본이 영장을 들고 온 것을 보니 판사가 모가지를 건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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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현역 시절 대통령 경호실이 있는 '국방부 파견대'를 딱 한 번 가보았는데 철문을 열면 위병소 외초와 만납니다. 위병소 근무는 2인 1조가 3교대를 합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위병소 내 초가 상황실에 인터폰을 할 것입니다. 필자가 쓰리 스타 공간(3군단 헌병대)에 근무할 때는 공간 비서실에서 콘트러 타워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실까지 위병소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결론적으로 12.12. 사태처럼 총격전이 일어나지 않고는 대통령실을 뚫는다는 건 경찰 1개 중대로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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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다나 스크랩을 짜고 누워 있는 인간 바리케이드를 누가 뚫고 나온답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질서와 절차와 지키는 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교도소에 있다 보면 "법은 좋은 거예요!" 캠페인이 실시간 들려옵니다. 알다시피 법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계엄이 불법이라고 보고 탄핵을 했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국내선 청사 정면 근무자로서 유동 인원의 비표 부착 유무를 확인하고 비 인가 인원의 행사장 접근을 금지시키며 유사시에 육탄으로 유해 요소를 제거하는 데 그 임무가 있습니다. 충성!" (13480078)
2025.1.3.fri.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