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부터 이웃 주민과 흡연 분쟁…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
건당 벌금 7,200달러에 규약 집행 비용까지 소유주가 전액 부담
BC주의 한 콘도 거주자가 발코니와 뒷마당 등 야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인정돼 1만 달러가 넘는 벌금과 집행 비용을 내게 됐다. BC주 민사 분쟁 조정 재판소는 해당 소유주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리단에 총 1만678.3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갈등이 관리규약 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금전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웃 주민의 지속적인 고발과 아파트 규정 위반 적발
재판소의 판결문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단(Strata)은 소유주인 S씨가 발코니와 뒷마당에서 반복적으로 흡연해 금연 관련 관리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기록에 따르면 2024년 3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S씨의 흡연과 관련한 민원은 총 87건 접수됐다. 대부분 한 이웃 주민이 제기한 것으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거나 담배 냄새와 연기가 주변 주택으로 퍼져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리단은 이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규약 위반 여부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과거 구두 약속 주장 거부와 예외 조항 없음 확인
S씨는 관리단이 흡연 문제로 자신을 부당하게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금연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뒷마당 흡연이 허용됐고, 당시 관리단 전 회장으로부터 뒷마당에서 계속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관리규약에 S씨의 흡연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씨가 새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십 차례 위반 확정과 벌금 및 집행 비용 배상 명령
관리단은 위반 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은 경고 서한을 총 9차례 발송하고, 규약 위반 시 건당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재판소는 접수된 민원 전체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공동주택법이 정한 절차를 충족한 36건의 규약 위반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총 7,200달러의 벌금을 인정했다. 재판소는 또 S씨에게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과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즉시 흡연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벌금 7,200달러와 규약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만678.30달러를 관리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